전환기를 맞은 일제 피해자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최봉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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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2 15:03 조회2,963회 댓글0건본문
<'아직 오지않는 해방', 다시 일제강점기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3주간 진행한 초청강좌 중 제 3강 최봉태 변호사님의 강연 자료입니다.
전환기를 맞은 일제 피해자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최봉태 변호사
1. 일제 피해자 문제의 본질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지 올해로 64년이다. 그럼에도 일제 피해자들은 아직 진정한 해방을 맞지 않았다. 아직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선친의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설령 사망했을 것이라 추측해도 그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일제피해자들은 해방 64년이 넘도록 아직 그 피해에 대해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한과 어둠의 터널 속에서 진정한 해방이 오기를 오늘도 기원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일제 피해자들의 문제는 해방 64년이 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 예를 들어 현재 광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근로정신대 문제를 통해 생각해 보자.
근로정신대 문제는 우선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백성으로 태어나 일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에서 민족문제다. 아울러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상급학교를 보내 준다는 감언이설로 속였다는 점에서 계급문제다. 나아가 과거 노동자로서 그 임금조차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문제이며,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귀국 후 이중의 차별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여성문제이자 인권문제이며, 전쟁과 관련된 피해라는 점에서 반전평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방 64년이 되었지만 일제피해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 피해자문제를 단순히 과거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일제 피해자 문제가 가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으로 양금덕 할머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분단을 넘어 민족 통일에 기여하고, 비정규직 문제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해결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를 혁파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만이 이 운동이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일제 피해자 문제가 갖는 진정한 본질이 아닐까?
2. 일제 피해자 문제, 왜 해결 되지 않고 있는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제 피해자 문제가 가진 중층적 본질을 생각할 때, 아직 민족공동체 원형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선 문제 해결을 가로 막고 있는 1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전후 20년이 지난 1965년 정식 국교를 수립했다.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전범세력이 청산되지 않았던 일본은 때마침 동서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틈타, 새로 등장한 박정희 친일쿠데타 군사정권의 약점을 철저히 이용했다. 또한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통해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 같은 결과 일본정부는 일제 36년간 우리 민족이 입힌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죄도 없이 국교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지불하지 않고 단지 몇 푼의 경제협력 자금(무상 3억, 유상 2억)을 빌미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남한에 그치지 않고 이런 어부지리 효과를 향후 북쪽과의 수교과정에서도 여전히 관철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일본에서 1965년 당시 일본측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여실히 입증 되고 있다.
가.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1965년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했다. 한일협정은 냉전기인 1965년,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 일체의 반성이 없는 일본 지배세력과 민주적 정통성이 없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한국의 지배세력이 미국의 냉전 전략에 의해 협잡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다보니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일치된 역사인식도 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한 개의 협정 문서를 두고 서로 각각 편리한 대로 해석해 온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에서는 한일강제병합 조약이 적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북일 간의 수교과정에서도 일본과 북한간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일제 피해자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미봉이 된 채, 한일양국 정부에 의해 편의대로 각자 이용해 왔다.
따라서 일본의 민주당 신 정부의 출범에 따라 냉전 공조의 한일관계 기본 틀인 한일협정을 다시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규명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초미의 과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한일병합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문제가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 된 것인지, 현재 일본에서 보관 중인 막대한 액수의 일제 피해자들의 공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일본이 뒤늦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을 지급하면서도 현재가치가 아닌 당시 액면 가치로만 지급하는 만행을 계속 용인할 것인지 등, 한일 간에는 한일협정이 남긴 법률상의 여러 문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북한과 일본이 1965년 한일협정 방식에 의해 수교하는 한, 남북이 통일 되고 난 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나. 독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독도문제는 한일 간의 신뢰를 근본으로부터 파괴할 수 있는 변수이다. 특히 일본의 침략전쟁 미화 세력들이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한정시켜 일본의 민주세력들을 분열시키고, 한일 간의 갈등을 고조시켜 일본 극우세력을 부활시키는데 더 없는 재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그들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잃을 게 없는 남는 장사’로 인식하는 한, 진정한 한일 간의 신뢰관계의 구축은커녕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치명적 장애물로 남을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 역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한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이 일본을 현재 불법 강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통해 자라나는 일본의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청일전쟁 이후 아시아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한일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현재 불법 강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제 침략의 상처가 결국 분단으로 이어져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분노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 동안 우리 대응은 과연 지혜로웠던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성해 봐야할 것이다.
왜냐면 일본은 수차례 이런 주장을 통해서 그야말로 ‘밑 질 것이 없는 장사’로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에 이런 주장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계속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 주권에는 단호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한편, 체제에 비판적인 민주주의 세력들을 분열시켜 약화시킴과 동시에, 군국주의, 적어도 일본 중심의 패권주의 부활을 기도할 수 있다는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들 주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 일제 침략주의자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지,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것을 단순한 영토문제로 일면적 접근을 한다면 한일 간에 문제 해결의 길은 요원하다고 본다. 국민주권 국가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에 대해 소극적인 정치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영토문제로 우리 측이 흥분하는 것은 한일 간에 긴장을 초래하고 오히려 독도의 분쟁화를 기도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림수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
3. 일제 피해자 문제와 독도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가. 일본 측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난 2005.8월 한일협정 문서가 전면 공개되면서 밝혀진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2008. 9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위로금 등의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법률로, 피해자들이 그 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정부는 2005년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할 당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책임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고 법적 견해를 밝힌바 있다.
한국에서 오랜 투쟁을 통해 그 나마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시키고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분 규명시켰지만, 다만 이는 절반의 진실이 밝혀졌을 뿐이다. 보다 궁극적 책임은 일본정부와 기업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감추고 있는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동안의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냉전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평화주의의 밝은 길로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올해 초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의 한일협정 문서공개 재판과정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중요한 법령이 발견되었다. 바로 일본이 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이다. ‘총리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법령에서는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일본의 섬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자신의 법령에서조차 독도에 대해서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독도를 제주도와 같이 병기하여 처리를 한 것은 의미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 법령은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외무성을 상대로 한 한일회담 문서공개 재판투쟁을 통해 공개된, 일부 문서 중 까맣게 색칠된 부분의 내용을 찾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법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자국의 법령조차 스스로 무시하는 억지임을 알 수가 있다. 일제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온 입장에서 보면, 일제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을 통해 독도의 진실을 밝혀낸 것은 어쩌면 역사의 필연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한일협정 공개에 따라 밝혀진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2005년 한국에서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를 보면 한일협정 협상 당시 일본은 한국 군사정권의 약점을 이용하여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문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 여실히 입증 되었다.
일본은 일제 침략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권을 주장하는 한국 측에 대해 이를 부인하며 경제협력 방식을 통해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한국 정부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등 반인도적 피해에 대해서는 협상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이러한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 동안 한일회담을 통하여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여 왔던 것이 얼마나 진실에서 멀어진 것인가 밝혀 질 것이다.
설령 문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현재 한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일제 피해자 인권문제들은 많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 일본에서 보관 중인 막대한 일제 피해자들의 공탁금 문제, 일본이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도 현재가치가 아닌 당시 액면가 가치로만 지급하는 문제, 일본 각지에 방치되어 있는 유골의 수습과 봉환 문제 등,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현재 산적돼 있다.
다. 전쟁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본 전범기업과 간접적 이익을 본 국내기업들의 책임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현재 광주에서는 미쓰비시 추방 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 미쓰비시는 앞서 일제 피해자들이 2006년 자체 선정한 10대 전범기업 중에서도 첫 자리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지난 2009.10.23. 일본의 니시마츠 건설이 중국인 노동자들과 화해(한화 약 32억원 기금 출연)를 통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는 현재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일본 동경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양금덕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라며 햇수로 3년 동안 매주 금요일이면 금요시위(2009.11.6 현재 111회째, 2년 4개월째)를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는 올해 1월부터 매주 금요일 일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자발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의 핵심 사업이 중공업 관련 제품이라 일반 시민들의 불매 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압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해결의 물꼬를 튼 곳이 바로 이곳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쓰비시자동차 앞 1인 시위이다. 자동차는 소비자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어서, 이 투쟁이 성공하면 2011년 발사 예정인 ‘아리랑 3호’ 위성 발사 용역을 통해 한국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이행과 아울러 한일협정으로 수혜를 본 한국 기업들의 책임 이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대일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대표적 기업인 포스코는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강제 조정(2009.1.8)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모범을 보여야 이를 통해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독도를 지킨다는 심정에서도 포스코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라. 전쟁 피해자들과의 한일 연대를 통해 전쟁 이용 세력들을 영원히 추방하자.
어떤 면에서 일본에도 엄연히 일제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이들과 연대하여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세력을 함께 청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일제 피해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는 풀뿌리 세력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양금덕 할머니 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나고야 소송 지원회’이다. 이들과 굳건한 연대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본다. 이들과 광주의 평화 세력들의 연대는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많은 전쟁 피해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원폭 피해자들이다.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은 원폭 투하 후 60년이 넘는 오늘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은 물론 단 한마디의 사죄도 받은 바가 없다. 이러한 원폭 피해자들 10명중 1명이 우리 한국인이며, 사망자 6명중 1명이 한국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강제동원, 피폭, 방치의 3중의 고통을 받은,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와 핵 시대인 20세기에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진 존재이다. 한국과 일본의 같은 원폭 피해자들이 서로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하고, 더 이상 핵무기가 없는 동아시아를 설계하는데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전후 전범 세력들이 청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전후 청산의 키를 쥐고 있었던 승전국 미국이 일본의 전범세력들을 청산하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 대표적인 존재가 일본 국왕이다. 최고 책임자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누가 책임감을 느낄 것인가?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책임 방기는 미국의 원폭투하에 대한 책임추궁을 포기키로 하는데 따른 대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제 침략이 남긴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울러, 전범 세력을 온존시킴으로써 원폭투하의 책임으로부터 한발 비켜서 있는 것은 물론, 다시 전 세계를 향해 전쟁을 통해 이득을 추구하고, 남북분단을 이용해 온 미국의 전범 세력들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평화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동아시아에서 축출해야 할 것이다.
4. 결론에 갈음하여
지난 2009.8.30.일본에서는 54년 만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의 주체적인 대응으로 늦게나마 냉전시대가 남긴 최대의 문제점인 일제 피해자 문제가 해결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바람직한 노력의 일환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이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피해자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중첩돼 있고,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일제 피해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 과정에서 2003.8. ‘국적 포기’라는 최후의 투쟁까지 벌인 바 있다. 이러한 국적 포기 투쟁의 정신이 살아, 동아시아에 확산되어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양금덕 할머니 문제의 해결을 통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노동자에게 정의가 회복되고,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길 다시 한 번 기원한다.
전환기를 맞은 일제 피해자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최봉태 변호사
1. 일제 피해자 문제의 본질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지 올해로 64년이다. 그럼에도 일제 피해자들은 아직 진정한 해방을 맞지 않았다. 아직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선친의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설령 사망했을 것이라 추측해도 그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일제피해자들은 해방 64년이 넘도록 아직 그 피해에 대해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한과 어둠의 터널 속에서 진정한 해방이 오기를 오늘도 기원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일제 피해자들의 문제는 해방 64년이 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 예를 들어 현재 광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근로정신대 문제를 통해 생각해 보자.
근로정신대 문제는 우선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백성으로 태어나 일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에서 민족문제다. 아울러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상급학교를 보내 준다는 감언이설로 속였다는 점에서 계급문제다. 나아가 과거 노동자로서 그 임금조차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문제이며,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귀국 후 이중의 차별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여성문제이자 인권문제이며, 전쟁과 관련된 피해라는 점에서 반전평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방 64년이 되었지만 일제피해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 피해자문제를 단순히 과거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일제 피해자 문제가 가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으로 양금덕 할머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분단을 넘어 민족 통일에 기여하고, 비정규직 문제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해결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를 혁파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만이 이 운동이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일제 피해자 문제가 갖는 진정한 본질이 아닐까?
2. 일제 피해자 문제, 왜 해결 되지 않고 있는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제 피해자 문제가 가진 중층적 본질을 생각할 때, 아직 민족공동체 원형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선 문제 해결을 가로 막고 있는 1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전후 20년이 지난 1965년 정식 국교를 수립했다.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전범세력이 청산되지 않았던 일본은 때마침 동서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틈타, 새로 등장한 박정희 친일쿠데타 군사정권의 약점을 철저히 이용했다. 또한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통해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 같은 결과 일본정부는 일제 36년간 우리 민족이 입힌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죄도 없이 국교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지불하지 않고 단지 몇 푼의 경제협력 자금(무상 3억, 유상 2억)을 빌미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남한에 그치지 않고 이런 어부지리 효과를 향후 북쪽과의 수교과정에서도 여전히 관철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일본에서 1965년 당시 일본측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여실히 입증 되고 있다.
가.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1965년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했다. 한일협정은 냉전기인 1965년,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 일체의 반성이 없는 일본 지배세력과 민주적 정통성이 없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한국의 지배세력이 미국의 냉전 전략에 의해 협잡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다보니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일치된 역사인식도 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한 개의 협정 문서를 두고 서로 각각 편리한 대로 해석해 온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에서는 한일강제병합 조약이 적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북일 간의 수교과정에서도 일본과 북한간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일제 피해자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미봉이 된 채, 한일양국 정부에 의해 편의대로 각자 이용해 왔다.
따라서 일본의 민주당 신 정부의 출범에 따라 냉전 공조의 한일관계 기본 틀인 한일협정을 다시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규명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초미의 과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한일병합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문제가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 된 것인지, 현재 일본에서 보관 중인 막대한 액수의 일제 피해자들의 공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일본이 뒤늦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을 지급하면서도 현재가치가 아닌 당시 액면 가치로만 지급하는 만행을 계속 용인할 것인지 등, 한일 간에는 한일협정이 남긴 법률상의 여러 문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북한과 일본이 1965년 한일협정 방식에 의해 수교하는 한, 남북이 통일 되고 난 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나. 독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독도문제는 한일 간의 신뢰를 근본으로부터 파괴할 수 있는 변수이다. 특히 일본의 침략전쟁 미화 세력들이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한정시켜 일본의 민주세력들을 분열시키고, 한일 간의 갈등을 고조시켜 일본 극우세력을 부활시키는데 더 없는 재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그들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잃을 게 없는 남는 장사’로 인식하는 한, 진정한 한일 간의 신뢰관계의 구축은커녕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치명적 장애물로 남을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 역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한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이 일본을 현재 불법 강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통해 자라나는 일본의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청일전쟁 이후 아시아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한일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현재 불법 강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제 침략의 상처가 결국 분단으로 이어져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분노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 동안 우리 대응은 과연 지혜로웠던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성해 봐야할 것이다.
왜냐면 일본은 수차례 이런 주장을 통해서 그야말로 ‘밑 질 것이 없는 장사’로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에 이런 주장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계속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 주권에는 단호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한편, 체제에 비판적인 민주주의 세력들을 분열시켜 약화시킴과 동시에, 군국주의, 적어도 일본 중심의 패권주의 부활을 기도할 수 있다는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들 주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 일제 침략주의자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지,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것을 단순한 영토문제로 일면적 접근을 한다면 한일 간에 문제 해결의 길은 요원하다고 본다. 국민주권 국가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에 대해 소극적인 정치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영토문제로 우리 측이 흥분하는 것은 한일 간에 긴장을 초래하고 오히려 독도의 분쟁화를 기도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림수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
3. 일제 피해자 문제와 독도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가. 일본 측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난 2005.8월 한일협정 문서가 전면 공개되면서 밝혀진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2008. 9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위로금 등의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법률로, 피해자들이 그 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정부는 2005년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할 당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책임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고 법적 견해를 밝힌바 있다.
한국에서 오랜 투쟁을 통해 그 나마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시키고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분 규명시켰지만, 다만 이는 절반의 진실이 밝혀졌을 뿐이다. 보다 궁극적 책임은 일본정부와 기업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감추고 있는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동안의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냉전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평화주의의 밝은 길로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올해 초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의 한일협정 문서공개 재판과정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중요한 법령이 발견되었다. 바로 일본이 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이다. ‘총리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법령에서는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일본의 섬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자신의 법령에서조차 독도에 대해서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독도를 제주도와 같이 병기하여 처리를 한 것은 의미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 법령은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외무성을 상대로 한 한일회담 문서공개 재판투쟁을 통해 공개된, 일부 문서 중 까맣게 색칠된 부분의 내용을 찾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법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자국의 법령조차 스스로 무시하는 억지임을 알 수가 있다. 일제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온 입장에서 보면, 일제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을 통해 독도의 진실을 밝혀낸 것은 어쩌면 역사의 필연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한일협정 공개에 따라 밝혀진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2005년 한국에서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를 보면 한일협정 협상 당시 일본은 한국 군사정권의 약점을 이용하여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문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 여실히 입증 되었다.
일본은 일제 침략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권을 주장하는 한국 측에 대해 이를 부인하며 경제협력 방식을 통해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한국 정부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등 반인도적 피해에 대해서는 협상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이러한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 동안 한일회담을 통하여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여 왔던 것이 얼마나 진실에서 멀어진 것인가 밝혀 질 것이다.
설령 문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현재 한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일제 피해자 인권문제들은 많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 일본에서 보관 중인 막대한 일제 피해자들의 공탁금 문제, 일본이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도 현재가치가 아닌 당시 액면가 가치로만 지급하는 문제, 일본 각지에 방치되어 있는 유골의 수습과 봉환 문제 등,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현재 산적돼 있다.
다. 전쟁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본 전범기업과 간접적 이익을 본 국내기업들의 책임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현재 광주에서는 미쓰비시 추방 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 미쓰비시는 앞서 일제 피해자들이 2006년 자체 선정한 10대 전범기업 중에서도 첫 자리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지난 2009.10.23. 일본의 니시마츠 건설이 중국인 노동자들과 화해(한화 약 32억원 기금 출연)를 통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는 현재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일본 동경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양금덕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라며 햇수로 3년 동안 매주 금요일이면 금요시위(2009.11.6 현재 111회째, 2년 4개월째)를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는 올해 1월부터 매주 금요일 일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자발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의 핵심 사업이 중공업 관련 제품이라 일반 시민들의 불매 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압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해결의 물꼬를 튼 곳이 바로 이곳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쓰비시자동차 앞 1인 시위이다. 자동차는 소비자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어서, 이 투쟁이 성공하면 2011년 발사 예정인 ‘아리랑 3호’ 위성 발사 용역을 통해 한국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이행과 아울러 한일협정으로 수혜를 본 한국 기업들의 책임 이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대일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대표적 기업인 포스코는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강제 조정(2009.1.8)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모범을 보여야 이를 통해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독도를 지킨다는 심정에서도 포스코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라. 전쟁 피해자들과의 한일 연대를 통해 전쟁 이용 세력들을 영원히 추방하자.
어떤 면에서 일본에도 엄연히 일제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이들과 연대하여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세력을 함께 청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일제 피해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는 풀뿌리 세력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양금덕 할머니 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나고야 소송 지원회’이다. 이들과 굳건한 연대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본다. 이들과 광주의 평화 세력들의 연대는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많은 전쟁 피해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원폭 피해자들이다.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은 원폭 투하 후 60년이 넘는 오늘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은 물론 단 한마디의 사죄도 받은 바가 없다. 이러한 원폭 피해자들 10명중 1명이 우리 한국인이며, 사망자 6명중 1명이 한국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강제동원, 피폭, 방치의 3중의 고통을 받은,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와 핵 시대인 20세기에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진 존재이다. 한국과 일본의 같은 원폭 피해자들이 서로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하고, 더 이상 핵무기가 없는 동아시아를 설계하는데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전후 전범 세력들이 청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전후 청산의 키를 쥐고 있었던 승전국 미국이 일본의 전범세력들을 청산하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 대표적인 존재가 일본 국왕이다. 최고 책임자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누가 책임감을 느낄 것인가?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책임 방기는 미국의 원폭투하에 대한 책임추궁을 포기키로 하는데 따른 대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제 침략이 남긴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울러, 전범 세력을 온존시킴으로써 원폭투하의 책임으로부터 한발 비켜서 있는 것은 물론, 다시 전 세계를 향해 전쟁을 통해 이득을 추구하고, 남북분단을 이용해 온 미국의 전범 세력들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평화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동아시아에서 축출해야 할 것이다.
4. 결론에 갈음하여
지난 2009.8.30.일본에서는 54년 만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의 주체적인 대응으로 늦게나마 냉전시대가 남긴 최대의 문제점인 일제 피해자 문제가 해결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바람직한 노력의 일환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이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피해자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중첩돼 있고,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일제 피해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 과정에서 2003.8. ‘국적 포기’라는 최후의 투쟁까지 벌인 바 있다. 이러한 국적 포기 투쟁의 정신이 살아, 동아시아에 확산되어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양금덕 할머니 문제의 해결을 통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노동자에게 정의가 회복되고,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길 다시 한 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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