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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언론본부,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 연장 거부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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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8-17 09:02 조회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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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원천봉쇄, 교류협력법 정신과 정면배치" 
 
 2009년 08월 13일 (목) 16:42:4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는 통일부가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데 대해 13일 성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정신에 배치된다며 즉각 수리할 것을 촉구했다.

6.15언론본부는 성명에서 “통일부는 최근 부적절한 이유를 앞세워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를 가로막은 데 이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신청한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했다”며 “통일부의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기본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통일부는 언론본부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고의 수리를 “현 남북관계 상황,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통일부는 지난해에는 허가했다가 이번에는 수리를 거부했는데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중의 잣대를 적용한 사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부의 언론본부 신청에 대한 거부 사유는 얼마 전 6.15남측위 산하 학술본부에 이어 청년학생본부와 농민본부의 중국에서의 북측과의 실무접촉을 불허할 때 제기한 거부 사유와 거의 일치한다”며 “통일부가 이처럼 민간차원이 남북교류를 국가안보와 공공복리 등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원천 봉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남북간 제반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것과 완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일부는 지난 2월 남북 언론간의 기사교류를 위한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며 “당시에도 통일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북한의 대남 메시지 전달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등의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제기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분노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언론본부가 제출한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당연히 수리해야 하고 남북 언론간의 기사교류 또한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남북 민간교류협력과 관련한 사업허가 신청을 차단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지난 2005년 6월 9일 결성된 언론단체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새언론포럼 등 공인된 남측의 언론단체들의 연대체"로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해 정론보도와 남북 언론교류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6.15언론본부는 1년 기한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이 남아있던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 6.15언론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언론인 상봉 모임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4월 인공위성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 이후 민간단체의 방북과 지원물자 반출은 물론 제3국에서의 실무접촉까지 상당히 엄격히 제한해오고 있으며, 최근 사안별로 제한을 완화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성명>-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준수하라

통일부는 최근 부적절한 이유를 앞세워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를 가로막은 데 이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신청한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했다. 통일부의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기본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

통일부는 11일 6.15남측위 언론본부 일부 회원이 제출한 북측 주민접촉 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수리를 거부했다. 통일부가 밝힌 거부 사유는 "귀 단체(6.15 남측위 언론본부)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고에 대해 귀 단체의 활동 등이 현 남북관계 상황,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리를 거부한다"였다.

통일부의 승인 거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기본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 이 법의 제1조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되어있기 때문이다. 언론본부는 수년 전 발족 이래 지금까지 남북언론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제반 실정법을 준수해왔다.

언론본부가 이번에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신고를 한 것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조 2의 ④, ⑤ 항에 근거한 것이다. 9조 2의 ④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⑤항은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지난 해 통일부가 허가한 북측 주민접촉 신고 유효기간(1년)이 지난 7월 30일까지 만료돼 그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통일부는 언론본부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고의 수리를 “현 남북관계 상황,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는 허가했다가 이번에는 수리를 거부했는데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중의 잣대를 적용한 사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조 2의 ④, ⑤항을 이행해 기간 연장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통일부의 언론본부 신청에 대한 거부 사유는 얼마 전 6.15남측위 산하 학술본부에 이어 청년학생본부와 농민본부의 중국에서의 북측과의 실무접촉을 불허할 때 제기한 거부 사유와 거의 일치한다. 통일부가 이처럼 민간차원이 남북교류를 국가안보와 공공복리 등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원천 봉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남북간 제반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것과 완전 배치된다.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지난 2005년 6월 9일 결성된 언론단체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새언론포럼 등 공인된 남측의 언론단체들의 연대체이다. 언론본부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해 정론보도와 남북 언론교류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월 남북 언론간의 기사교류를 위한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당시에도 통일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북한의 대남 메시지 전달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등의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제기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분노를 촉발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천명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역시 존중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비춰볼 때, 언론본부가 제출한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당연히 수리해야 하고 남북 언론간의 기사교류 또한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남북 민간교류협력과 관련한 사업허가 신청을 차단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통일부가 만약 지금과 같은 반통일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반통일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존립 근거가 상실된다는 것을 밝혀둔다.

2009년 8월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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