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447억 청구액 근거 명확히”…3분 만에 끝난 북한 상대 첫 손배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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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11 17:15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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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와 법무부 직원이 출석했다. 피고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기존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이던 4층짜리 건물을 수리해 입주했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020년 6월16일 이 건물을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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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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