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계획 4년차의 상당한 성적...지방균형발전·도농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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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4:13 조회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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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송년특집 ③] 북한 내부
'인민대중제일주의' 공고화...당·인민 결속 강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제목의 시정연설을 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현 시기 중요 과업은 '나라의 경제 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 것'이고 지상과업은 '인민생활을 하루 빨리 안정 향상시키는 것'
올해 1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2024년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이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이며,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연설내용에 주목해 이에 대한 분석이 집중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이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정연설에서 '핵전쟁 억제력강화와 국가방위력 증대'를 강조한 것도 '침략과 간섭이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자주적발전을 길을 걸으려는 시종일관한 지향'을 위한 것이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위에서 영토 조항을 포함해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언급도 생존과 발전에 전념하기 위한 맥락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여러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제발전에 전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데는 별 이견이 없으며, 이변이 없는 한 곧 개최될 '조선로동당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와 내년 1월 22일 소집 예고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한 헌법개정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때에도 2025년이 8차 당대회가 정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2024년 평가를 통해 미진한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관련 과업이 집중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당과 국가의 정책방향을 확정하는 연말 당전원회의 소집을 앞두고 북한은 2024년 당과 국가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최근 김 위원장의 공개연설에서 그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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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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