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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역 관리업무' 민간위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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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31 09:04 조회8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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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역 관리업무' 민간위탁 추진
 
북한산물품 우회반입 조사.교역대행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노재현 기자 = 통일부가 남북교역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최근 남북교역 관리업무의 민간 위탁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주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천안함 5.24조치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물품의 제3국을 통한 우회반입 실태조사를 비롯해 남북 간 물품 반·출입 승인 예비검토도 위탁하기로 했다.

 

  또 남북교역 애로센터 운영, 남북교역체계 분야별 실태점검, 남북교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개별 대북 교역업체의 교역협의 등 남북교역 대행, 남북교역업체 관리 및 컨설팅, 남북 간 물품 반·출입 상황 모니터링, 남북교역 통계분석 등 상당수 남북교역 업무가 망라돼 있다.

  남북교역 관리업무가 위탁되면 통일부는 교역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위탁업체는 사업수행 및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

  통일부는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을 통해 기술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등을 기준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5.24조치의 실효적 이행과 체계적 관리, 남북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및 체계적인 교역관리 필요성에 따라 남북교역 관리업무의 위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인력부족도 관리업무 위탁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위탁 방안에 따르면 남북교역과 관련한 통일부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도 위탁할 예정이어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작성일자 : 2010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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