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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단체도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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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18 09:06 조회1,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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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사업 규정 개정, 친정부 성향 단체 지원 우려도 
 
 2010년 03월 17일 (수) 11:47:4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정부가 신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도 남북협력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3월 15일부터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에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당초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1년 이상'이라는 대북지원 활동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북한이 상대방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바꿨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북지원 활동이 없는 신규 민간단체들도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부대변인은 개정 배경에 대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과 관련해서는 과거 법제처나 국민권익위 등에서 규제사항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며 "대북지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많은 신규 단체들도 기금 지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대북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던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어떤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이번 개정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장 우수한 단체에게 기금지원을 하는 것이 연초에 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북지원 사업 내실화에 보다 부합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을 각 단체들이 신청하게 되면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추진실적이나 업무역량, 대북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왔는지 여부 등도 다 고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다음 주 중 행정예고가 마무리되면 통일부 장관이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3월 중으로 민간단체의 남북협력기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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