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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5.24조치 해제 못한다…탄원 대책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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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27 10:16 조회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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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27 06:56 
 

"5.24조치로 남북경협 차단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통일부가 5.24조치 해제 탄원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자 탄원서를 제출한 '5.24조치 해제 대책 위원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5.24조치 해제 대책 위원회'는 27일 "이달 13일 제출한 5.24조치 해제와 남북경협 피해보상법제정 제정 문제에 대해 통일부가 21일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며 "정부의 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5.24조치를 2년이 넘도록 유지하는 것은 헌법의 평화통일이념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의도대로 5.24조치로 남북경협 차단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5,24조치 기간 중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2011년 전년대비 51%증가한 63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90%가 중국에 의존해 남북경협 의존율 40%가 모두 중국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일부는 또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한 남북경협개별사업자에 대한 판시를 운운하면서 남북경협전체사업자들의 정부정책조치에 따른 부당한 피해보상 요구 탄원을 일축하는 것은 정부답지 못한 소치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는 관련 답변에서 "5.24조치는 천암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향후 동일 사태의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과 남북경협 피해보상법제정 제정 문제에 대하여는 국회의 입법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ys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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