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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3일 금강산 동결조치 실행" 당국 입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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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4-13 09:19 조회1,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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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입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갈등 심화 
 
 2010년 04월 12일 (월) 02:22:1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시설에 대한 동결 조치를 오는 13일 실행할 것이라며 남측 당국 및 해당 기업의 입회를 요구했다.

통일부는 11일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지난 8일 대변인 성명과 관련된 내용을 13일 실행하겠다는 것을 9일 저녁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해 왔으며 정부도 현대측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 통지문에서 북측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중 동결대상인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자산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의 소유자와 관계자들이 13일 금강산지구에 들어와서 북한측의 조치실행에 입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3개 기업들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이 차단된다고 재차 언급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특히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는 정부 소유의 건물이어서 남측 당국의 입회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의 입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 정부는 관광공사 관계자의 입회는 공사 측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북측은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 조사를 마친 뒤 지난 8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하며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 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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