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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부동산 조사 종료.. 北 후속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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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4-01 09:11 조회1,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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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개 업체 57명 방북, 4월부터 '특단 조치' 경고 
 
 2010년 03월 31일 (수) 11:29:10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이 2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했던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측 부동산 조사가 31일로 종료된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남측의 37개 업체 57명의 사업자가 금강산을 방문해 부동산 조사에 임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한 업체들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1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북측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련 기관 인원들이 남측 기업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개별 관광 시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북한 측 조사 인원들은 미리 제출받은 현황자료를 토대로 시설 내부를 촬영하거나 기록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금강산 방문 조사와 관련해서 해금강 호텔 입주업체 한 곳이 방문한다"면서 "이 업체는 최조 조사에서 현지 사정 등으로 방문이 이뤄지지 못해 오늘 방북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5개 업체 10명이 귀환을 하게 되면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인원들은 다 귀환하게 된다"며 "현지에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사업소 등 통상적인 체류 인력만 남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조사는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참석한 업체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북측은 이번 조사에서 업체들에게 "4월 1일까지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추후조치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위원장 김양건)'는 지난 18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 지역 내의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서해안 초계함 침몰 등 돌출 이슈로 인해 북한의 금강산 조치가 제한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북측과 연관이 없는 이상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일단 법률적인 계약상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4월 1일 이후 상황에 대해 단정해서 조치를 미리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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