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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용역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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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20 09:22 조회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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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18 10:10
   
 
`통일재원 연구용역' 40억원.."협력기금 취지에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통일부가 40억원에 달하는 `통일세 연구용역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일부 내 태스크포스(TF)인 `통일재원논의추진단'은 이달 중으로 통일재원 논의와 관련한 각종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는 4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통일 후 미래상' 등 총론에서부터 남북 공동체 과정, 통일 편익 및 효용, 통일비용 추산 및 재원조달 방안 등 다양한 분야별 주제가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이번 주 중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위)를 열어 40억원의 연구용역비 지원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법에는 연구용역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금의 용도'를 담은 협력기금법 제8조에는 `남북 간 인적 교류나 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남북 주민 왕래에 대한 지원,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 지원, 교역·경제분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융자 등 지원, 교역·경제협력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이 대부분이다.

또 협력기금법 8조 6호에도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교류·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통일세 문제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비판론자들의 시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남북협력기금법 상 8조6호의 `민족공동체 회복'을 포괄적으로 적용했다"며 "이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산 당국과도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통일재원 연구용역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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