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재산처리 협의차 29일 관민 합동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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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8 08:59 조회940회 댓글0건본문
당국자 6명, 업체대표 6명 방북.. "재산권 보호 위한 것"
2011년 06월 27일 (월) 15:34:51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정부는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처리문제 협의를 위해 오는 29일 당국자와 사업자가 함께 방북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측 재산권 처리문제 협의를 위한 모든 당사자의 방북 요구와 관련, 당국자와 사업자가 합동으로 6월 29일 방북하기로 했다”며 “방북자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 등 당국자 6명과 현대아산을 비롯한 업체 대표 6명 등 총 12명”이라고 밝혔다.
당국 대표는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검사 1명, 통일부 실무자 3명,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 1명이 참가하고, 업체 대표는 김영현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과 최규훈 부장, 한국관광공사 박병직 남북관광센터장, 대한적십자사 김성근 남북교류과장, 에머슨퍼시픽 김정만 부사장,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오정원 회장이 방북한다.
이들은 29일 오전 동해선출입사무소(CIQ)를 거쳐 금강산지구로 향할 예정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정부 당국자의 방북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문제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떤 회담 성격의 것은 아니다”며 “다만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정리해달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등을 파악해 우리 입장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자들 간의 계약, 남북 당국간 합의는 준수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통고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우리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재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직은 결정되어서 통보했거나 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지난 17일 대변인은 통고를 발표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켜나가는데 맞게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국제관광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21일 현대아산 등 금강산관광지구 내 사업자들과 1차 협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추가2, 16:03)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11년 06월 27일 (월) 15:34:51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정부는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처리문제 협의를 위해 오는 29일 당국자와 사업자가 함께 방북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측 재산권 처리문제 협의를 위한 모든 당사자의 방북 요구와 관련, 당국자와 사업자가 합동으로 6월 29일 방북하기로 했다”며 “방북자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 등 당국자 6명과 현대아산을 비롯한 업체 대표 6명 등 총 12명”이라고 밝혔다.
당국 대표는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검사 1명, 통일부 실무자 3명,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 1명이 참가하고, 업체 대표는 김영현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과 최규훈 부장, 한국관광공사 박병직 남북관광센터장, 대한적십자사 김성근 남북교류과장, 에머슨퍼시픽 김정만 부사장,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오정원 회장이 방북한다.
이들은 29일 오전 동해선출입사무소(CIQ)를 거쳐 금강산지구로 향할 예정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정부 당국자의 방북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문제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떤 회담 성격의 것은 아니다”며 “다만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정리해달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등을 파악해 우리 입장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자들 간의 계약, 남북 당국간 합의는 준수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통고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우리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재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직은 결정되어서 통보했거나 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지난 17일 대변인은 통고를 발표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켜나가는데 맞게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국제관광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21일 현대아산 등 금강산관광지구 내 사업자들과 1차 협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추가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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