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언론본부, 북측 접촉제의에 "환영, 민간교류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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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24 09:14 조회1,582회 댓글0건본문
북측 민간 접촉.행사 제의 14건, 통일부 “5.24조치 유지”
2011년 01월 20일 (목) 16:51:39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지난 8일 이후 북측의 종교인평화모임과 6.15북측위원회 등이 남측 단체들에 잇단 접촉과 공동행사를 제의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6.15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는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에 다시 한번 접촉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왔다.
6.15북측위 언론분과위는 지난해 10월 20일 6.15남측위 언론본부에 실무접촉 제안서를 보내와 11월 16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지만 남측 정부가 불허해 접촉이 불발된 바 있다.
6.15북측위 언론분과위가 팩스로 보내온 17일자 서신은 “우리의 정부, 정당, 단체들은 현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안하였다”며 “우리 북과 남의 단체들은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온 민족의 단합과 발전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를 활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신에서“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현 대결국면이 지속되면 얻어질 것이란 전쟁밖에 없으며 그 참혹한 재난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당국간 대화 제의를 촉구하면서 펴고 있는 논지를 그대로 강조했다.
서신은 “우리는 민심을 대변하고 북남 화해여론 형성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북과 남의 언론단체들이 빠른 시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만나 앞으로의 연대협력사업 방향 등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협의할 것을 다시한번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통일부가 남북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오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북측 제안에 대해 논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일용 6.15남측위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새해 들어 북측이 공동사설과 연합성명, 전화통지문을 통한 당국회담 제의 등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 간 폭 넓은 대화와 교류를 제안하는데 남측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자꾸 조건만 내세워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당국회담을 비롯해 막혀 있는 민간교류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17일 조선사회민주당의 접촉 제안과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 정당 및 단체에 대한 접촉 승인을 통일부에 촉구했다”며 “언론본부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 속히 대북 지원과 접촉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 민간 접촉.행사 제의 14건, 통일부 “5.24조치 유지”
통일부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취해진 ‘5.24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남북 민간교류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례 브피링에서 “현재에는 5.24 조치가 유지되고 상황”이라며 “5.24 조치에 따라서는 민간단체 등의 제3국에서의 접촉, 방북 등이 전반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해서 책임 있는 또는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기 이전에는 이 조치(5.24조치)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민간단체 등이 정부에 접촉, 방북 등을 신청해 오게 되면 5.24조치의 틀 내에서 허용여부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해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까지 우리 민간단체에 대한 북한의 접촉 및 공동행사 개최 제의는 14건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상황에서는 북한이 우리 개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접촉과 행사를 제안해 올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미 밝힌 바 있는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도발방지 확약,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남북 당국대화 제안을 호응해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가 공개한 북측의 민간접촉 제의는 지난 1월 8일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언 회장 명의로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등에 대한 북경 접촉 및 3.1절 공동행사 개최를 비롯해 조선카톨릭교협의회, 조선불교도연맹 등이 우리 측의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불교종단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2월 중 북경접촉 제의가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6.15남측위 내의 각 분과위원회 등을 대상으로도 여러 형태의 2월 중 접촉을 계속해서 제의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은 남측 대북지원 민간단체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경협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의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사업 협의 등을 위한 2월 중 접촉을 연이어 제의해 오고 있다고 확인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11년 01월 20일 (목) 16:51:39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지난 8일 이후 북측의 종교인평화모임과 6.15북측위원회 등이 남측 단체들에 잇단 접촉과 공동행사를 제의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6.15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는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에 다시 한번 접촉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왔다.
6.15북측위 언론분과위는 지난해 10월 20일 6.15남측위 언론본부에 실무접촉 제안서를 보내와 11월 16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지만 남측 정부가 불허해 접촉이 불발된 바 있다.
6.15북측위 언론분과위가 팩스로 보내온 17일자 서신은 “우리의 정부, 정당, 단체들은 현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안하였다”며 “우리 북과 남의 단체들은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온 민족의 단합과 발전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를 활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신에서“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현 대결국면이 지속되면 얻어질 것이란 전쟁밖에 없으며 그 참혹한 재난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당국간 대화 제의를 촉구하면서 펴고 있는 논지를 그대로 강조했다.
서신은 “우리는 민심을 대변하고 북남 화해여론 형성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북과 남의 언론단체들이 빠른 시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만나 앞으로의 연대협력사업 방향 등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협의할 것을 다시한번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통일부가 남북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오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북측 제안에 대해 논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일용 6.15남측위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새해 들어 북측이 공동사설과 연합성명, 전화통지문을 통한 당국회담 제의 등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 간 폭 넓은 대화와 교류를 제안하는데 남측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자꾸 조건만 내세워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당국회담을 비롯해 막혀 있는 민간교류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17일 조선사회민주당의 접촉 제안과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 정당 및 단체에 대한 접촉 승인을 통일부에 촉구했다”며 “언론본부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 속히 대북 지원과 접촉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 민간 접촉.행사 제의 14건, 통일부 “5.24조치 유지”
통일부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취해진 ‘5.24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남북 민간교류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례 브피링에서 “현재에는 5.24 조치가 유지되고 상황”이라며 “5.24 조치에 따라서는 민간단체 등의 제3국에서의 접촉, 방북 등이 전반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해서 책임 있는 또는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기 이전에는 이 조치(5.24조치)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민간단체 등이 정부에 접촉, 방북 등을 신청해 오게 되면 5.24조치의 틀 내에서 허용여부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해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까지 우리 민간단체에 대한 북한의 접촉 및 공동행사 개최 제의는 14건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상황에서는 북한이 우리 개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접촉과 행사를 제안해 올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미 밝힌 바 있는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도발방지 확약,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남북 당국대화 제안을 호응해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가 공개한 북측의 민간접촉 제의는 지난 1월 8일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언 회장 명의로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등에 대한 북경 접촉 및 3.1절 공동행사 개최를 비롯해 조선카톨릭교협의회, 조선불교도연맹 등이 우리 측의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불교종단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2월 중 북경접촉 제의가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6.15남측위 내의 각 분과위원회 등을 대상으로도 여러 형태의 2월 중 접촉을 계속해서 제의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은 남측 대북지원 민간단체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경협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의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사업 협의 등을 위한 2월 중 접촉을 연이어 제의해 오고 있다고 확인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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