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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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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9 10:14 조회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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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
통일부, 다음달 2일 1차 공동위원장단 회의 개최 제안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남북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28일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문안이 최종 합의됐다"며 "서명문건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교환하기로 했고 이날 8시 우리측 서명본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남북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3차례씩 합의문을 조율했으며, 최종 합의문에는 남측에서는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이 합의됨에 따라, 통일부는 1차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다음달 2일 개성공단에서 열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7년 10월 10.4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북측이 제기한 기구이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이행문제를 포함, 공단운영과 관련한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상설협의기구의 성격이다.

남북공동위 위원장 급과 산하기구, 사무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남측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웅 단장은 1차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남측 대표로 참석한다.

산하기구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명시된 데 따라, △통행.통신.통관, △투자자산보호, △개성공단 국제화 등을 다루는 각각의 산하 기구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상설화하기 위한 사무처도 개성공단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위원장단 회의는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작성일자 : 2013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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