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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기본계획 `표류'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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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1-18 09:04 조회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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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18 07:00
   
 
수정계획 발표후 1년째 변경안 확정못해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통일부가 남북관계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한 지 1년이 넘도록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는 남북관계기본계획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처음으로 만들었다.

기본계획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대 전략목표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은 2012년까지 적용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 정부는 지난해 10월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지난 2월25일 변경안을 만들어 심의까지 거쳤다.

기존 기본계획에 "남북 교류협력을 북핵해결 진전과 조화를 이루며 병행추진한다"고 돼 있던 것을 변경안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결심 시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수정했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비핵화를 연계하는 정부의 대북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서해평화지대 구축,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확대 등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10.4선언)의 세부 이행 계획도 변경안에서는 각종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담았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후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국회 보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기본계획이 지난해 개정 방침을 밝힌 이후 1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이유로 당국자들은 `천안함 변수'를 들고 있다. 천안함 사태라는 중대사건이 발생한 만큼 전체적인 남북관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기본계획 설정에서 정부 스스로 방향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본계획이 장기 표류하자 국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 15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기본계획은 통일부 직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변경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변경을 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천안함 사태로 2월 심의했던 수정안에 추가 변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도 남북관계 상황이 유동적이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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