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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 4월중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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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29 09:39 조회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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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해 온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가 4월중 폐지된다.


통일부는 23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해 온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정비해 행정예고(2023.3.23~2023.4.13.)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북지원사업자 등록 단체에 한해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과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향민 같은 분도 기탁해서 지원하고 싶다면 앞으로는 대북지원사업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루트만 찾으면 가능하다. 다른 사업을 하던 단체들도 일부 지원목적의 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건별 통일부 심사는 계속 유지된다.

지난 2021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한 것과 별도로 3월 현재 대북지원사업자는 150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다.

통일부는 "민간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고 그간 대북지원사업자의 숫자가 증가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점, 그리고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제도 폐지 사유를 설명했다.

또 "대북지원 사업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없어지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반출 승인, 계속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혼탁상을 정리하고 대북지원사업의 문호를 개방해 진작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대북지원사업 모금과정에서 지정 사업자증을 마치 자격증처럼 활용해 서류 위·변조 사례도 수차례 지적되었다고 한다.

지난 2019년 7월께부터 북측은 설사 국제기구를 통하더라도 남측 자원이 들어가는 공여지원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남측 민간에도 통보한 뒤 지금까지 이같은 방침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후 남북 직접 협력이 막힌 자리를 '한국-중국, 중국-북한간 이중 합의서, 3자합의' 방식의 무역형태가 대체하면서 문건의 진위 확인도 힘들고 국내 조달 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물자구입도 중국 현지 구매로 바뀌게 되는 등 지원경로가 복잡해지고 지원확인도 어려워지게 된 것도 이번 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방식으로는 남측 대북지원사업자가 북측 민경련 또는 민화협과 합의서 체결한 뒤 모금이나 정부 기금을 받아 물품을 구매한 뒤 인천-남포, 신의주-단둥 경로로 보낸 다음 북측으로부터 인도인수증과 분배내역서를 받으면 사업이 완료되는 절차였다.

대북지원사업만 고려한다면 북측 민화협이나 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창구로 하는 단순 명쾌한 협력구조가 아쉬운 상황이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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