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근로자 배치 기업권한 강화 (통일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09 10:27 조회966회 댓글0건본문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근로자 배치 기업권한 강화
2010년 08월 06일 (금) 11:09:3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을 57.881달러에서 60.775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6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5일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금년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대신 북측 근로자에 대한 남측 기업들의 권한도 다소 강화됐다. 천 대변인인은 "북한 근로자들의 기업별 공급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근로자 배치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의 근로자 대표에게 위임됐던 근로자 배치권을 개별 기업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천 대변인은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가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기업들이 경영상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개성공단 규정에 따르면 연간 임금인상률은 5%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해왔다.
이와 관련 유동옥 개성공단 기업책임자회의 회장은 5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금을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올리고, 경영상 문제를 북한이 납득할만한 것들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10년 08월 08일
2010년 08월 06일 (금) 11:09:3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을 57.881달러에서 60.775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6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5일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금년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대신 북측 근로자에 대한 남측 기업들의 권한도 다소 강화됐다. 천 대변인인은 "북한 근로자들의 기업별 공급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근로자 배치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의 근로자 대표에게 위임됐던 근로자 배치권을 개별 기업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천 대변인은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가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기업들이 경영상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개성공단 규정에 따르면 연간 임금인상률은 5%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해왔다.
이와 관련 유동옥 개성공단 기업책임자회의 회장은 5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금을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올리고, 경영상 문제를 북한이 납득할만한 것들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10년 08월 08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