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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조계종 ‘보현사 대장경 법회’ 방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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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05 12:35 조회1,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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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5.24 원칙 견지하되 유연성 발휘” 
 
 2011년 09월 02일 (금) 11:36:12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는 조계종이 신청한 종교행사를 위한 방북 신청을 2일 승인했으며, 남북간 종교분야 교류 등에서 유연성을 보일 방침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5.24조치 이후 그간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과 모니터링에 관련된 방북만을 선별적으로 승인해왔으며, 백두산화산 남북협의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도 일부 승인한 바 있지만 순수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 승인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등 37명이 9월 3일부터 7일간 묘향산 보현사에서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기념 고불법회’를 개최하기 위해 방북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북신청에 대해 통일부는 순수 종교적 목적의 방북이라는 점, 올해가 민족유산인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의 방북단은 3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며, 보현사 고불법회 외에도 평양인근의 광법사와 법운암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백두산에서도 법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입장은 5.24조치의 원칙이나 기조는 계속 견지된다”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유연성 발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북이 종교적 목적의 방북이라는 점,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과 관련된 우리민족문화유산 보존과 관계된 일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며 “종교 분야는 인도적인 분야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종교라는 특성이 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타 종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요건을 다 갖춰오면 방북의 목적이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해 이후 종교 분야 교류부터 ‘유연성’을 적용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청문회도 앞두고 있다”며 “현안은 현안대로 판단하고, 현인택 장관이 계속 집무하고 있기 때문에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일부가 승인한 ‘고불(古佛)법회’는 불교계 고승이 참가하는 법회며, 조계종 주최로 열리는 이번 묘향산 고불법회에는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심상진) 관계자들과 북측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2011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을 해인사에서 개최하며, 이번 보현사 고불법회도 이 행사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현사는 1938년 일본의 대장경 약탈을 우려해 합천 해인사 대장경 인쇄본 전질을 수장고에 보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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