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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주민 송환, 9일 남북 적십자실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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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8 09:30 조회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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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주민 송환, 9일 남북 적십자실무접촉 
(2신) 북, 판문점 연락관 연장근무 요청 
 
 2011년 03월 07일 (월) 14:13:11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2신) 북, 판문점 연락관 연장근무 요청

북측은 7일 오후 4시경 판문점 마감통화에서 판문점 연락관 연장근무를 요청했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밝혔다. 북측은 지난 4일에도 연장근무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이 제의한 귀환을 희망하는 북 주민 27명 송환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북측의 연장근무 제의는 북 주민 27명 송환에 관한 사안 보다는 9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 대한 남측 수정제의에 대한 답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신) 북주민 송환, 9일 남북 적십자실무접촉

지난 2월 5일 서해상으로 월선해온 북한주민 31명의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9일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대한적십자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적십자회는 오늘 오전 주민송환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한은 통지문에서 북한주민 전원 송환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3월 9일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박용일 적십자회 중앙위원을 비롯한 3명이 남한에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과 함께 나올 것이며, 우리측에 대해서도 당사자 4명을 데리고 나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적은 “대한적십자사는 오늘 오전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7명을 3월 7일 오후 4시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3월 9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수정제의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9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남측이 제안한 7일 오후 4시 27명 송환 제안은 북측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후 2시경 “북측은 오늘 오전 9시 30분경 통지문을 보내왔고, 이에 우리는 12시 조금 지나 회신을 보냈다”고 확인하고 “이 시점까지 북측의 답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과 협의해서 합의되기 전에 그제처럼 사람들을(송환대상 27명을)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판문점 인근 대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북측) 답이 오는 대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이 31명 전원 송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9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앞두고 있어 남측이 요구한 이날 오후 4시 27명 송환 요구는 북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릴 적십자실무협의에서 4명의 귀순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이들이 표류한 지 이틀 후 당국이 귀순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고 발표한 점과 '귀순 공작' 관련 언론보도 등에 근거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귀순의사를 밝힌 분들에 대해서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걸 공개적인, 공식적인 자리에 입회시켜놓고 한다는 것은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담 장소에 4명을 데리고 나갈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로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분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3국 관계자’의 입회 방식에 대해 “우리로서는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했지만 확인에 필요하다면 그런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해 협의할 수도 있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북측이 회담 장소로 유엔사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제안한 것도 이같은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지만 우리 정부는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으로 수정제의했다.

이 당국자는 “장소는 왔다갔다 하면서 한 경우가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쪽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봤고 시간은 그쪽 안 대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편 2009년 10월 북한 주민 11명이 전원 귀순했을 당시에도 북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원한다면 귀순의사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했지만 북측이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은 적이 있다.

(2신, 16:40)
 
 
 
작성일자 : 2011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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