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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인천시 유소년 축구팀도 북한주민접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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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7 10:12 조회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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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4일 (금) 20:07:5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참석해 인천시 유소년(13세 이하) 축구팀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현인택 장관은 “(신청을) 인천시가 한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통일부에 신청한 적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해서 불허를 했다”며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남북교류가 전면적으로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참조해서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시장은 사후 신고를 서류로 해왔다”며 “그것이 너무 약식이기 때문에 경위를 이야기해 달라고 다시 이야기했고, 그 경위서를 그제 받았다. 나머지 단체들도 경위서를 받았다”고 경과를 설명하고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질의에 나선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하필 불허한 이유가 뭐냐”며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열린 자세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에 이야기 했는데 통일부 장관은 유소년 축구대회도 할 수 없도록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반려했다”고 꼬집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단은 지난달 15일 중국 쿤밍에서 열린 ‘2011 인천 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해 북한 선수단과 접촉했으며,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유나이티드는 2007년 유소년 선수단을 이끌고 평양을 다녀왔고, 2009년 7월 유소년팀 등을 인솔해 중국 쿤밍에서 남북한 팀이 전지훈련을 한 적도 있어 정부의 불허 사유와 기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유소년 축구경기고 매년 열렸던 대회였던 만큼 인천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해야지 사후보고도 한 사안을 문제 삼아서 혹시라도 교류협력법 위반 운운한다면 과도한 처사에 대해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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