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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여성 관련 인권위 권고 대부분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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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3 09:37 조회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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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2일 (수) 17:12:2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여성 박모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권고사항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만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직원 징계나 손해 배상 권고 등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관계자는 “박모씨 관련해서 인권위에서 의견 제시한 것 중에 인권교육을 시행한다든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권고한 사항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검찰 등에서 밝힌 것처럼 사실관계가 달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중 핵심내용인 징계와 배상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같은 결정을 지난 2월 22일자로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자 결정문을 통해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직원 전00를 징계 조치할 것,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공중보건의 등 관계 직원을 경고 조치할 것, 강제입원으로 인해 진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통일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수원지검은 박모씨가 불범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소도 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의 위법성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박모씨의 정신병원 입원조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모씨는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결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아직까지 발뺌하며 자기네 식구 감싸기식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캐고 들고, 반드시 관계자들의 파면과 징계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한 “지금 법원에 국가배상신청서를 내놓았다”며 “배상 판결이 나면 통일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1인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태국을 거쳐 지난 2009년 2월 하나원에 입소했으나 태국 체류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데 항의하다 정신병원 입원조치를 받고 두 달 보름 만에 퇴원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통일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강제입원으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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