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폐기 선언' 남북 불가침 합의, 어떤 것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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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08 13:29 조회796회 댓글0건본문
<北 '폐기 선언' 남북 불가침 합의, 어떤 것 있나>
7·4공동성명, 기본합의서 대표적…2000년 이후 軍당국간 합의도 포함 관측
(서울=연합뉴스) 장철운 기자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8일 전면 폐기를 선언한 '남북 불가침 합의'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유지를 위한 합의 사항을 의미한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 문제 등 북남 불가침 합의들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 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대표적인 남북 불가침 합의는 1991년 말 합의하고 이듬해 2월 발효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들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제2장 남북 불가침' 항목에서 북한이 조평통 성명에서 밝힌 4가지 외에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한 후속 대책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이 1992년 9월 열린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 합의를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해 채택한 '불가침 부속합의서'도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남북 간 합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월 30일에도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진행한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주의권 붕괴로 자신들에게 불리해진 대외환경에서 연형묵 당시 정무원(현 내각) 총리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애써 외면해왔다.
북한이 이번에 폐기를 선언한 남북 간 합의에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대원칙을 제공하고 있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7·4공동성명에는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의 이번 폐기 선언 대상을 넓게 보면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남북한 사이의 군사분야 회담에서 체결한 합의서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특히 남북이 2004년 6월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남북을 오가는 도로와 철도도 모두 남북 군사당국간 합의에 따른 군사적 보장이 뒷받침돼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출입경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남북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인 '10·4선언'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며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 선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jcw@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08 11:42 송고
7·4공동성명, 기본합의서 대표적…2000년 이후 軍당국간 합의도 포함 관측
(서울=연합뉴스) 장철운 기자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8일 전면 폐기를 선언한 '남북 불가침 합의'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유지를 위한 합의 사항을 의미한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 문제 등 북남 불가침 합의들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 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대표적인 남북 불가침 합의는 1991년 말 합의하고 이듬해 2월 발효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들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제2장 남북 불가침' 항목에서 북한이 조평통 성명에서 밝힌 4가지 외에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한 후속 대책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이 1992년 9월 열린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 합의를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해 채택한 '불가침 부속합의서'도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남북 간 합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월 30일에도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진행한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주의권 붕괴로 자신들에게 불리해진 대외환경에서 연형묵 당시 정무원(현 내각) 총리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애써 외면해왔다.
북한이 이번에 폐기를 선언한 남북 간 합의에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대원칙을 제공하고 있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7·4공동성명에는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의 이번 폐기 선언 대상을 넓게 보면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남북한 사이의 군사분야 회담에서 체결한 합의서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특히 남북이 2004년 6월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남북을 오가는 도로와 철도도 모두 남북 군사당국간 합의에 따른 군사적 보장이 뒷받침돼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출입경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남북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인 '10·4선언'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며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 선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jcw@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08 11: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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