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발표..전면적 생사확인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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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16 17:48 조회515회 댓글0건본문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을 감안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생존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과 대면·화상상봉 등 전면적 교류를 목표로 이산가족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산가족의 연령과 특성 등 다양성을 반영해 국군포로, 남북자, 억류자 가족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산 2~3세대의 교류 및 국내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류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남북합의를 보완하고 신규합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등록정보 관리와 유전자검사, 영상편지 제작,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등 교류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3~2025)'을 수립해 발표했다.
지난 2009년 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데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본계획에는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 이산가족 위로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이 4대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상봉 및 시범 생사확인 사업 등을 계기로 현재 남북 8,262가족(59만563명)의 이산가족 생존자가 파악되었으며, 이산가족들은 2021년 실태조사 결과 47.8%가 생사확인을 희망하고 전체 응답자의 65.8%는 전면적 생사확인 및 사망시 통보제도'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고령화에 따라 생존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2022년 기준 누적 13만3,675명이며, 전체 신청자 중 생존자는 4만2,624명(31.9%), 사망자는 9만1,051명이며, 생존자 평균 연령은 83.2세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상봉과 별개로 △생존 이산가족 전체 명단 일괄 교환 및 회보 △명단 일괄 교환과 시급한 대상자부터 확인·회보 등 전면적 생사확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생사확인을 실시하면서 점차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상시 생사확인 및 사망시 통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용망 연결 등 기술적 협력방안도 준비하고 향후 북측과 명단교환에 대비해 생사확인 의뢰서를 계속 현행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서는 기존 합의 수준에서 상봉행사와 화상상봉을 병행추진하면서 상봉 규모 확대화 정례화를 북측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008년 7월 완공했으나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다가 임시 개보수 후 5회 사용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서를 상봉행사 전담시설로 복구해 운영하고 서부지역 면회소를 신설하는 한편, 서울-평양 등 정기교환 방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화상상봉을 적극 활용해, 상봉 전체 인원 확대 및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에 상봉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남측 기준으로 하루 최대 80가족의 상봉이 가능하다고 한다.
상봉행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21회가 실시되어 남북 4,290가족(2만604명)이 서로 만났다. 평균 1회차에 100가족이 2박3일간 총 12시간을 상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은 통상 첫날 단체상봉과 환영만찬, 이튿날 개별상봉과 객실식사, 단체상봉, 사흘째 작별상봉과 공동중식 등으로 구성된다.
화상상봉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가 이뤄져 총 557가족(3,748명)이 만났으며, 국내 화상상봉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개소를 개보수하고 7개소를 증설 완료한 상태이다.
남북은 지난 2007년 10.4선언 당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완공해 상시상봉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2008년 7월 완공이후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으로 운영하지 못하다가 이후 재개된 상봉행사에 임시 개보수 후 5회 사용한 바 있으며,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면회소를 복구해 개소하기로 합의했다. 평양공동선언 당시 화산상봉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또 서신·우편물·영상편지 교환과 남측 이산가족 고향방문 등을 북측과 협의해 추진하고 북중 접경지역 통제 상황 등을 고려해 민간차원의 생사확인과 상봉, 서신교환 교류 관련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상편지 교환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2만5,078편을 제작하는 등 준비작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범교환 이후 답보상태이며,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2020년 이후 급감해 3년간 10건의 서신교환이 있었을 뿐이다.
통일부는 이밖에 국군포로(500명 추정)·남북자(516명 추정)·억류자(6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대화 및 국제협력을 통해 당사자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생사확인과 교류, 송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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