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모니터링 방북시 일부 지원단체에 '각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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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10 09:34 조회1,104회 댓글0건본문
각서 이행 못하면 추가지원.추가방북에 '패널티' 적용
2011년 11월 09일 (수) 12:37:4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가 대북 지원단체들의 밀가루 반출과 모니터링 방북 시 현장 모니터링에 대해 사실상 각서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일부 단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장 모리터링에 대한 확약을 받고 반출을 승인한 경우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지난 7월 25일 민간단체의 밀가루 반출을 처음 우리 통일부가 승인한 이후에 정부는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민간단체의 반출신청을 검토하여 왔다”며 “구체적으로 사전에 지원대상기관과 인원 그리고 분배량이 명시된 세부 분배계획서를 마련하고, 분배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 북한측과 문서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서 반출을 승인했다”고 기조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경우에 현장모니터링에 관해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서상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해당 단체가 ´북측과의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분배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박 부대변인은 “이런 경우에는 통일부에서 ‘현장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해당 단체에 대한 배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단체의 현장 모리터링에 대한 확약을 받고 반출을 승인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북 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통일부가 모니터링 방북시 3곳 이상의 모니터링을 북측이 보장해야 방북을 승인해주고, 만약 북측의 보장을 못 받은 경우 확인서를 쓰고 가도록 하는 것으로 안다”며 “민간기금으로 민간단체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분배 투명성을 책임지도록 해야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일부는 북한 사리원시나 남포시 등에 밀가루 지원시 유치원과 같은 구체적 장소 3곳 이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북측의 보장문서가 담긴 분배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배현장 모니터링을 이행하지 못하면 방북 및 물자 반출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 내지는 확인서를 쓰고 방북을 승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같은 각서 내지는 확인서를 쓰고 방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모니터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단체의 이후 추가지원과 추가방북에 ‘패털티’가 적용되게 된다.
통일부는 이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대북 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간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지원단체 관계자는 “북측 지원 대상지역 확대와 모니터링 수용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고, 남북간의 기싸움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며 “분위기는 심각했지만 최악의 결론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른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두 군데를 가든 세 군데를 가든 모니터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점차로 모니터링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대북 지원활동을 축소하고 제약하는 핑계로 모니터링을 꺼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11년 11월 09일 (수) 12:37:4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가 대북 지원단체들의 밀가루 반출과 모니터링 방북 시 현장 모니터링에 대해 사실상 각서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일부 단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장 모리터링에 대한 확약을 받고 반출을 승인한 경우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지난 7월 25일 민간단체의 밀가루 반출을 처음 우리 통일부가 승인한 이후에 정부는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민간단체의 반출신청을 검토하여 왔다”며 “구체적으로 사전에 지원대상기관과 인원 그리고 분배량이 명시된 세부 분배계획서를 마련하고, 분배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 북한측과 문서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서 반출을 승인했다”고 기조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경우에 현장모니터링에 관해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서상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해당 단체가 ´북측과의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분배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박 부대변인은 “이런 경우에는 통일부에서 ‘현장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해당 단체에 대한 배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단체의 현장 모리터링에 대한 확약을 받고 반출을 승인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북 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통일부가 모니터링 방북시 3곳 이상의 모니터링을 북측이 보장해야 방북을 승인해주고, 만약 북측의 보장을 못 받은 경우 확인서를 쓰고 가도록 하는 것으로 안다”며 “민간기금으로 민간단체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분배 투명성을 책임지도록 해야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일부는 북한 사리원시나 남포시 등에 밀가루 지원시 유치원과 같은 구체적 장소 3곳 이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북측의 보장문서가 담긴 분배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배현장 모니터링을 이행하지 못하면 방북 및 물자 반출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 내지는 확인서를 쓰고 방북을 승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같은 각서 내지는 확인서를 쓰고 방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모니터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단체의 이후 추가지원과 추가방북에 ‘패털티’가 적용되게 된다.
통일부는 이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대북 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간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지원단체 관계자는 “북측 지원 대상지역 확대와 모니터링 수용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고, 남북간의 기싸움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며 “분위기는 심각했지만 최악의 결론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른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두 군데를 가든 세 군데를 가든 모니터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점차로 모니터링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대북 지원활동을 축소하고 제약하는 핑계로 모니터링을 꺼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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