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등록·승인제로… 새 ‘통제장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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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31 10:10 조회1,032회 댓글0건본문
대북지원 등록·승인제로… 새 ‘통제장치’ 논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제3국을 통한 물품 지원도 승인받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북 교역업체나 지원단체들은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에는 소극적인 채 새로운 통제장치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 일부 불공정, 불투명한 면이 있고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전날 국무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고시’를 통해 인도 지원 사업자를 지정하던 것을 바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하도록 했다. 제3국을 통한 대북투자 목적의 해외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토록 했고, 인도적 지원도 승인받도록 규정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올해 5월 직접 대북지원 길이 막히자 중국을 통해 지원품을 북한에 보냈다가 통일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통일부는 남북교역에서도 “특성상 업체 수가 가변적이고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사업자를 명확히 하되, 등록 요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연락처와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지 정도만 파악하되 1년 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또 공익 성격의 ‘남북교류협력 지원기구’를 지정해 대북교섭을 대행하는 등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재산이나 송금 등 북측 가족에게 금전이 이동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승인받게 하고, 북한 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이 일정 규모 이하로 보내는 생계유지비·의료비 등은 예외로 봐주기로 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정부는 투명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제3국을 통한 투자나 지원을 통제하는 것은 국제기구 관례에 비춰봐도 부당하다”며 “무차별 지원에 우려가 있다면 몇 가지 단서만 붙이면 되는데 법으로 간섭부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11년 10월 27일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제3국을 통한 물품 지원도 승인받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북 교역업체나 지원단체들은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에는 소극적인 채 새로운 통제장치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 일부 불공정, 불투명한 면이 있고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전날 국무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고시’를 통해 인도 지원 사업자를 지정하던 것을 바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하도록 했다. 제3국을 통한 대북투자 목적의 해외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토록 했고, 인도적 지원도 승인받도록 규정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올해 5월 직접 대북지원 길이 막히자 중국을 통해 지원품을 북한에 보냈다가 통일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통일부는 남북교역에서도 “특성상 업체 수가 가변적이고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사업자를 명확히 하되, 등록 요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연락처와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지 정도만 파악하되 1년 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또 공익 성격의 ‘남북교류협력 지원기구’를 지정해 대북교섭을 대행하는 등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재산이나 송금 등 북측 가족에게 금전이 이동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승인받게 하고, 북한 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이 일정 규모 이하로 보내는 생계유지비·의료비 등은 예외로 봐주기로 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정부는 투명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제3국을 통한 투자나 지원을 통제하는 것은 국제기구 관례에 비춰봐도 부당하다”며 “무차별 지원에 우려가 있다면 몇 가지 단서만 붙이면 되는데 법으로 간섭부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1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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