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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 건립 지원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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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2-06 09:29 조회1,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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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지매입과 자동차 검사소 설치도 지원 
 
 2011년 12월 05일 (월) 11:36:3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정부는 제24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류우익 통일부장관, 이하 교추협) 서면심의를 거쳐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 건립사업에 27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개성공단 출퇴근버스 주차장 및 자동차검사소 설치사업에 24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 건립 지원

통일부 최보선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약 27억 원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별관동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것이며, 공사기간은 올해 말부터 내년 12월까지”라고 밝혔다.

그간 개성공단 내 우리 측 근로자들은 자원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에 의한 의료봉사를 받아왔지만 입.출경이 제한된 지역에서 국내 수준의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업체의 791명이 일하고 있으며, 5.24 조치로 인한 체류인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의 진료실적은 4,115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시 남측 병원까지 이송에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돼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교추협이 의결한 지원금액은 총 2,668,530천원이며, △설계 및 감리비 100,665천원 △공사비 1,595,347천원 △시설부대비 3,988천원 △의료장비 구입비 968,530천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설될 응급의료시설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별관동을 리모델링해 1,487㎡(450평)에 1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지상 3층에 응급실과 내과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진은 의사 2명, 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행정 1명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주차장 부지매입과 자동차 검사소 설치 지원

최보선 대변인은 “정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용 출퇴근버스 주차장 부지매입과 자동차검사소 설치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약 24억원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출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출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연리는 1%”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출퇴근버스 주차장과 자동차검사소는 2012년 1월에 착공해 4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그간 개별기업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출퇴근 버스를 올해 9월부터 관리위원회가 기업버스 113대(인원 포함)를 인수하여 통합 운영하게 됐고, 기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주차장 부지를 확장.매입하고 관련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에 정부가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관리위 운영 버스 134대, 기업버스 113대 등 총 247대가 북측 근로자 4만 5천여명을 운송하고 있으며, 자전거 및 도보로 출퇴근 하는 인원도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관리위원회는 버스 사용료 및 차량 검사비 등 실비 징수를 통해 상기 사업을 운영할 예정인 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무상지원이 아닌 대출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출금액은 총 2,314,659천원이며 △주차장 부지 매입비(41,537㎡) 1,869,179천원 △지원시설(사무실, 휴게실, 창고) 건축비 358,940천원 △정비시설 증설 및 장비구입 비용 86,540천원으로 구성돼 있다.

개성공단내 등록된 553대(버스 307, 승용차 86, 기타 106대)의 자동차는 기술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자동차검사소가 없어 그간 육안검사만 실시해왔다.

자동차검사소 건설 지원을 위한 대출 금액은 총 66,950천원이며 △ 자동차 검사소 신축(86㎡) 26,250천원, △검사장비 구입 40,700천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성공단 관련 자금지원은 지난 9월 30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개성공단 방문 이후 정부가 ‘입주기업 애로해소’ 차원에서 지난 10월 11일 발표한 △중단된 공장건축 공사 재개 허용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건립 △출퇴근 도로 보수공사 개시와 출퇴근 버스 확대 운영의 실행으로 이른바 ‘유연성 조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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