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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액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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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13 08:48 조회1,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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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14:44 CBS 최승진 기자

통일부는 제3국 등을 통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조정했다.

통일부는 9일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생사확인을 위한 지원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봉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고 밝혔다.

상봉이나 생사확인 후 교류지속은 기존 50만원을 유지했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등의 형태로 중개인을 통하거나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이뤄진다.

2007년 542건에 이르던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는 2008년 314건, 2009년 119건, 2010년 38건, 지난해 상반기 8건 등으로 급감했다. 
 
 
 
작성일자 : 2012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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