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2월 9.10일 심양 실무접촉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31 09:49 조회993회 댓글0건본문
(수정) 통일부 "접수되면 검토해 볼 것"..6.15남측위, 6.15공동행사 협의 예정
2012년 01월 30일 (월) 14:37:08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6.15남측위원회는 2월 9~10일 중국 심양에서 6.15북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6.15남측위원회)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안경호, 6.15북측위원회)로부터 실무접촉을 진행하자는 답신을 받았다.
6.15남측위원회는 지난 26일 6.15북측위원회에 팩스를 통해 “남북 간의 민간교류 재개와 올해 민족공동의 행사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갖고자”한다며 회담장소는 “중국 심양으로 하고, 2월 초경 귀측이 편리한 일정에 진행하자”고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15북측위원회는 27일자 팩스로 보내온 답신에서 “우리는 귀 위원회의 제의에 동의하면서 2월 8일~10일 사이에 중국 선양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라며 “구체적인 만날 장소와 시간은 6.15해외측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인차(곧) 연락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6.15남측위원회는 다시 28일 팩스를 보내 “2월 8일자에는 남측위원회의 주요한 회의들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접촉 일정은 2월 9~10일로 하였으면 한다”며 “우리 측의 정확한 항공 일정은 확정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했다.
6.15남측위원회는 “1월 30일부터 통일부와 실무접촉 성사를 위한 협조를 진행할 것”이라며 “6.15남,북 위원회간 접촉은 2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심양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실무접촉이 성사되면 "6.15공동선언 발표 12돌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문제"를 가장 주요한 사안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오후 “방북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만 답했다.
5.24조치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문화교류의 대표격인 6.15남측위원회의 실무접촉이 정부 관계기관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현 정부의 민간교류 허용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수정, 18:38)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12년 01월 30일 (월) 14:37:08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6.15남측위원회는 2월 9~10일 중국 심양에서 6.15북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6.15남측위원회)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안경호, 6.15북측위원회)로부터 실무접촉을 진행하자는 답신을 받았다.
6.15남측위원회는 지난 26일 6.15북측위원회에 팩스를 통해 “남북 간의 민간교류 재개와 올해 민족공동의 행사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갖고자”한다며 회담장소는 “중국 심양으로 하고, 2월 초경 귀측이 편리한 일정에 진행하자”고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15북측위원회는 27일자 팩스로 보내온 답신에서 “우리는 귀 위원회의 제의에 동의하면서 2월 8일~10일 사이에 중국 선양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라며 “구체적인 만날 장소와 시간은 6.15해외측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인차(곧) 연락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6.15남측위원회는 다시 28일 팩스를 보내 “2월 8일자에는 남측위원회의 주요한 회의들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접촉 일정은 2월 9~10일로 하였으면 한다”며 “우리 측의 정확한 항공 일정은 확정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했다.
6.15남측위원회는 “1월 30일부터 통일부와 실무접촉 성사를 위한 협조를 진행할 것”이라며 “6.15남,북 위원회간 접촉은 2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심양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실무접촉이 성사되면 "6.15공동선언 발표 12돌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문제"를 가장 주요한 사안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오후 “방북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만 답했다.
5.24조치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문화교류의 대표격인 6.15남측위원회의 실무접촉이 정부 관계기관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현 정부의 민간교류 허용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수정, 18:38)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