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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예고대로 헌법 개정…김정은 제안 ‘통일·동족’ 삭제 여부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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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8 14:24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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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가 7~8일 제14기 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안한 기존 헌법의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 대의원이 “사회주의 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과 관련해 보고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7~8일 제14기 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안한 기존 헌법의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 대의원이 “사회주의 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과 관련해 보고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7~8일 제14기 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안한 기존 헌법의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이날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10월7일부터 8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일부 내용 수정 보충 △경공업법·대외경제법 심의채택(제정)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경과) 결정서 채택 △조직문제(인사) 등 다섯가지 의안이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16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로 예고된 의안·시기와 내용이 같다.

그런데 정작 외부 세계의 최대 관심사인 기존 헌법의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동족’ 문구 삭제, ‘남쪽 국경선’ 헌법 명기 여부 등이 이날 노동신문 보도문만으론 확인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과 관련해 노동신문이 공개한 내용은 ‘노동·선거 나이 수정’이 전부다. 신문은 “사회주의 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 의안 보고자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된 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데 맞게 공화국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해당 의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고만 전했다. 기존 헌법은 16살 미만 소년 노동 금지(31조)와 “17살 이상 모든 공민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66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졸업 나이에 맞춰 더 높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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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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