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방성, 대남 전단살포·서해 자위력 행사 등 군사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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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31 15:51 조회2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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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14일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을 지도하면서 북이 인정하는 서해 해상국경선을 침범할 경우 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할 것이라며 실제적 무력행사로 해상주권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최근 한국과 미국이 육·해·공에 걸쳐 삐라 살포와 국경침범, 군사정탐행위 등 행위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즉시 행동할 것"이라며 자위력 행사와 대남 삐라살포 등 구체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먼저, 한미 공군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RC-135' 5대와 'U-2S' 11대 등 총 16대의 미 공군 전략정찰기를 동원해 '공중정탐'을 했으며, "지금도 미국과 한국괴뢰공군은 무인정찰기 《RQ-4B》를 비롯한 각종 정찰기들을 하루중 시간적 공백이 거의나 없이 련속적으로 동원시켜 전시상황을 릉가하는 수준으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들어 '국경지역'에서 '삐라와 각종 너절한 물건짝'을 살포하는 심리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기구를 리용한 살포행위는 특이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리용될 수있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짚었다.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살포행위에 대하여서도 역시 맞대응할 것"이라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이를 수거하는데 얼마만한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이 기동순찰을 비롯한 여러가지 구실로 '해상국경선'을 침범하는 횟수도 잦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빈번한 해상국경침범행위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해상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것을 정식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만약 해상에서 그 무슨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화국의 해상주권을 침해한 대한민국이 지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우리가 선포한 해상국경선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면 두려워라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우리는 대한민국이 말하는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을 넘어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해상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달리 북한은 과거 유엔사 사령관이 그어놓은 NLL을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 현장에서 서해 NLL을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이라 지칭하고는 '해상주권을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군사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북은 1977년 '해상군사경계수역'을 설정하고 1999년 '조선 서해해상군사분계선', 2000년 '서해 5개섬 통항질서' 등을 공포했으며,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문제가 제기된 2004년 이후에는 '서해 해상 경비계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 부상은 "24일 우리 최고군사지도부는 군대에 이상과 같은 우리 국가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인 행동에 공세적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하였다"고 덧붙였다.
당 정치국회의가 열린 24일 군 총참모부가 종합보고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무력의 당면한 군사활동과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적 수행'이 지적되었다는 보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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