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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회담 타결…남북, 5개항 합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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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9 10:13 조회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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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회담 타결…남북, 5개항 합의서 채택(종합)


'남·북' 공동으로 재발방지…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구성

사태발생 133일만에 해결…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화도 추진

(개성=연합뉴스) 공동취재단·홍제성 기자 = 남북한은 14일 7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3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최대 쟁점인 유사사태 재발방지책과 관련, 남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키로 합의했다.

이날 채택된 합의서는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 문제에서 '북' 단독을 고수하던 우리 측의 양보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남북은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도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3통 문제 해결과 관련, ▲ 상시적 통행보장 ▲ 인터넷·이동전화 통신보장 ▲ 통관절차 간소화 ▲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적 문제는 공동위에서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제도의 국제적 수준 발전 및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추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남북은 안전한 공단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 등은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남북은 또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공동위를 구성 운영키로 하면서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 기구의 활동을 개시키로 했다.

남북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다각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 합의서를 통한 문서적 보장 ▲ 상설협의기구를 통한 구조적 보장 ▲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보장 등 이중삼중의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3.8.14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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