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뒷전…통일부, 로펌에 ‘대북전단 단속은 위헌’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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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2 14:38 조회2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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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지난 6월6일 0시에서 1시 사이에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을 북쪽으로 날려 보낼 때 찍은 사진.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제공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단속하려는 접경지역 지자체와 국회의 행정·입법 조처를 ‘위헌·위법’ 행위로 몰아갈 구실을 찾으려 분주히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주체인 ‘개인’이 지자체의 단속에 문제제기할 방법을 탐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11일 통일부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을 달라고 로펌과 법률전문가한테 지난달 하순에 요청했다. ‘위헌·위법’이라는 방향을 가리키며 의견을 달라는 방식이다.
통일부가 이런 주문을 한 때는 경기도가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모든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지난 6월21일 직후다.
접경지역 지자체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을 가로막을 ‘법률적 무기’를 주문한 주체는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맡은 ‘인권인도실’이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기존의 ‘인도협력실’을 없애고 업무 초점을 북한인권에 맞춰 새로 만든 부서다.
지난 6월11일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돌며 전단 살포 여부를 살피는 모습. 사진 경기도 제공
통일부는 이 과정에서 중앙 부처 차원의 대응 논리뿐만 아니라 “개인이 (단속 지자체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행정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지자체의 단속에 맞설 ‘법률적 무기’를 통일부가 전단 살포 주체들한테 제공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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