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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 6차 실무회담, 2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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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3 08:49 조회9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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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 6차 실무회담, 25일 개최
합의문 수정안 교환..일부 내용에서 진전보여
조정훈 기자/개성 공동취재단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07.22  18:42:34


개성공단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는 개성공단 남북 6차 실무회담이 오는 25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14층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남북은 22일 5차 실무회담을 갖고 합의문 수정안을 교환, 일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김기웅 남측 수석대표는 5차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기웅 수석대표는 "남북 양측은 각기 제시한 합의서 수정안을 놓고 상호 입장을 조율했다"며 "서로의 안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나갔다. 그 결과 일부 협의가 진전된 부분도 있었지만 좀 더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남북은 합의문 수정안에서 △재발방지 문제 및 제도적 보장장치(혹은 기구) 마련, △신변안전 및 투자자산 보호 등 제도적 보호장치,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 국제화, △재가동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일단 개성공단 국제화 부분에는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신,통행,통관 등 3통문제와 관련, 북측이 인터넷을 허용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웅 수석대표는 "(외국기업 유치는) 북한 측도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원래 개성공업지구법에도 그렇고 국제화 한다는 것에는 이미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그것이 달라졌다, 안달라졌다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북측은 남측이 제시한 개성공단 국제화에는 이견을 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북측이 2002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2003년 1차개정) 3조에는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방안에는 기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웅 수석대표는 "(재발방지) 제도적 장치 문제를 논의하면서, 제도적 보장장치 문제를 논의할 별도의 기구를 마련할 지 말지"라며 "이 문제를 제도적 보장장치 카테고리 안에 포함할 수도 있고 따로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어떤 기구가 필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은 재발방지 보장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표현이 보기에 따라서 일부 내용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형식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진전된 부분이 있다 혹은 논의 수위가 낮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측이 합의문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공업지구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 보장 기구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 운영을 저해하는 정치적,군사적 행위 일체 중단 등 중단사태 재발방지문제'를 확인받고자 하는 북측의 제시에 남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풀이돼, 결국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이 원칙적 문제를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한편, 양측은 이날 5차 실무회담에서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 접촉 1회 등 총 네 차례 회의를 가졌다.

(추가,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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