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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공동위, 3차회의 시작..166일만에 개성공단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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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7 09:54 조회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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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공동위, 3차회의 시작
166일만에 개성공단 재가동
 
 2013년 09월 16일 (월) 14:33:10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3차회의가 16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14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남북은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개성공단 내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해 앞서 논의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두고 의견을 조율한다.

이와 관련, 남북은 △출입체류 과정에서의 신변안전문제, △위법 행위시 조사 절차, △조사 과정 중 통지사항, △조사 과정 중 입회 문제 등 큰 틀의 논의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은 상호 법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출입.체류' 논의는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점과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로 개성공단 안정적 운영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논의의 관건은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질서의 범위를 어떻게 명확하게 하느냐이다. 또한, 우리측 인원의 위법 행위 시 신병인수인계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권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범칙금 부과 규정 마련 등이 논의 대상이다.

이는 기존 2004년 합의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10조 신변안전보장 2항에는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엄중한 위반'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남북은 1일 상시통행을 위한 전자출입체계 구축방안,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 문제, 선별검사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앞서 북측은 지난 분과위 회의에서 △지정 시간대 통행하지 못한 인원이 북측 통행검사소에 통지하는 경우, 벌금 부과없이 다른 시간대 통행 보장, △인원과 차량 동시 검사, △개인 소량 반입 휴대품 구두신고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남측에서는 김기웅 공동위원장, 북측에서는 박철수 공동위원장이 마주했다.

한편, 지난 11일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166일만에 개성공단이 재가동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82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에 입경했으며, 일부 인원은 체류할 예정이다.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에 앞서, 유동호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관계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유동호 위원장은 "길가의 들풀조차도 함께 기뻐할 경사스러운 날이다. 길이 열렸다"며 "통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벌써 저만치 와 있다"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남북경제 협력의 비중에 걸맞는 경협 주체들에 대한 처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경협기업인의 절박함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간절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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