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일만에…“대한민국 적대국가” 개헌, 노동신문에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8 14:44 조회22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노동신문은 “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의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경의선 군사분계선 북쪽 구간 폭파 장면. 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공화국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규정)”했다고 17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에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내용이 포함됐음을 9일 만에 공개한 셈이다. 지난 15일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동해선 도로·철도의 북쪽 구간 일부를 폭파한 사실도 뒤늦게 알리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요새화 조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일부는 “반통일적·반민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명령에 따라 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의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북쪽은 지난 15일 낮 12시쯤 경의·동해선 북쪽 구간 일부를 폭파했으나 북한 주요 매체는 16일까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형식의 발표를 따서, 경의·동해선 일부 구간 폭파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규정)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전쟁접경에로 치닫는 심각한 안보 환경”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북쪽은 최고인민회의 폐막 다음날인 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도’ 형식으로 “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 군사적 조처”로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의·동해선 연결 구간 폭파는 이 ‘보도’의 실행이다.
-
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한겨레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