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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적대적 두 국가관계' 반영한 헌법 개정...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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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19 12:04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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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 7일 '적대적 두국가관계'를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다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를 소집한다고 결정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 7일 '적대적 두국가관계'를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다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를 소집한다고 결정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고착된 남북관계 규정을 반영한 헌법 개정 일정을 확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전날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인용해 오는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15일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회의안건은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 등이며, 대의원등록은 10월 6일에 한다.

이에 따라 10월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주요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 문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 반영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영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주요 내용들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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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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