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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간접투자 허용키로… 5·24조치 해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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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3 10:52 조회9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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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3.11.13 04:10

정부는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철도로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의 간접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간접투자를 북·러 간 프로젝트에도 허용한 것이 대북 투자 자체를 금지한 ‘5·24조치’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철도·가스관·전력망을 연결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국내 기업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간접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5·24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간접투자에 대해 5·24조치 예외조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이 이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은 총 2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간접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허가를 요청하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허용하는 간접투자는 국내 기업이 러시아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인 만큼 5·24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 고심해 왔다. 5·24조치는 북한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청와대는 13일 한·러 정상회담 오찬 행사 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기업 총수를 일부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시범사업격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 하산을 잇는 54㎞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사업 등이 골자다. 나진항과 러시아 철도공사는 2008년 ‘라손콘트란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지분은 북한이 30%, 러시아가 70%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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