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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확정… ‘북한 인권’ 넣고 ‘서해평화지대’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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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8 09:18 조회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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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07 23:40 | 최종수정 2013-11-08 01:04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대북정책 방향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기본계획에 있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및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7일 공개한 2차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 준비를 2대 목표로 제시했다.

목표에 따른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심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등이 포함됐다.

지난 9월 기본계획 초안 심의 당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라는 과제에 ‘북핵 문제 해결’이란 문구가 명시적으로 추가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지원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반면 참여정부 때인 2007년 제1차 기본계획의 교류·협력 과제들은 대부분 빠졌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및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남북통행협정 및 사회문화협정 체결, 개성공단의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한 단계적 발전소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1차 계획이 수립될 때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10·4 선언’ 이행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지만 5년 사이 남북관계가 변화했다”며 “남북 간 합의 준수라는 포괄적 의지를 표현하고 (1차 계획에 포함된) 세부적 사업 하나하나를 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1차 계획에 비해 향후 추진 과제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차 계획은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라는 추진 과제 아래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 투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건 조성 시’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각종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남북 간 신뢰 구축 및 비핵화 진전에 따라’ 등의 전제를 붙였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2차 기본계획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기본계획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 이견이 맞서 보고가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단순 보고가 아닌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 보고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야는 추후 관련 문제점을 논의한 뒤 재보고를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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