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정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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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31 08:20 조회991회 댓글0건본문
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정식 구성
2013년 12월 27일 (금) 13:40:45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개성공단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사중재위원회가 27일 정식 구성됐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어제(26일) 오후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북측 위원 5명의 명단을 통보해 왔다"며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26일 오후 2시반경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상사중재위원회 위원 5명의 명단을 통보해왔다.
명단에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을 위원장으로, 정철원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법률고문, 허명국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처장, 장국일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3급 연구원, 김영선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책임중재원 등이다.
앞서 지난 11일 남측도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위원장으로, 김상국 통일부 제도개선팀장, 이영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병철 변호사 등으로 위원을 통보한 바 있다.
남북이 각각 상사중재위원회 명단을 교환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상사중재위원회가 정식 구성됐으며, 중재규정 중재인 선정 등 제도 및 절차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분쟁 중재는 중재재판소에서 이뤄지기에 중재인 구성이 필수적이다.
남측은 중재규정안, 중재인 명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북측과 상사중재위 개최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차 공동위 회의에서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2013년 12월 27일 (금) 13:40:45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개성공단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사중재위원회가 27일 정식 구성됐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어제(26일) 오후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북측 위원 5명의 명단을 통보해 왔다"며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26일 오후 2시반경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상사중재위원회 위원 5명의 명단을 통보해왔다.
명단에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을 위원장으로, 정철원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법률고문, 허명국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처장, 장국일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3급 연구원, 김영선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책임중재원 등이다.
앞서 지난 11일 남측도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위원장으로, 김상국 통일부 제도개선팀장, 이영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병철 변호사 등으로 위원을 통보한 바 있다.
남북이 각각 상사중재위원회 명단을 교환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상사중재위원회가 정식 구성됐으며, 중재규정 중재인 선정 등 제도 및 절차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분쟁 중재는 중재재판소에서 이뤄지기에 중재인 구성이 필수적이다.
남측은 중재규정안, 중재인 명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북측과 상사중재위 개최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차 공동위 회의에서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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