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인권대화-인도지원 병행' 북한인권증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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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8 16:35 조회1,022회 댓글0건본문
심재권, '인권대화-인도지원 병행' 북한인권증진법안 발의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4.04.28 13:09:44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28일 '인권대화-인도적 지원 병행'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북한인권법 TF'(위원장 김성곤) 논의를 거친 것이다.
심 의원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자유권(시민.정치적 권리) 증진과 생존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증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자유권 증진은 대북인권대화로,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지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북한주민의 생존권 증진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글자 그대로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3조는 '인권'의 개념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자유권, 일명 B규약)"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생존권, 일명 A규약)"로 규정하고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제4조는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명시했다.
제6조에서는 북한주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어 8조에서는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법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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