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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절 남북 노동자 공동결의문'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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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09 09:16 조회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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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size="3">'5.1절 남북 노동자 공동결의문'이 불법(?)</font></strong></p><p><strong>- <!--/CM_TITLE--></strong><span>양대노총 사후신고에도 통일부, '주의'공문 발송</span></p><div class="View_Info">조정훈 기자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whoony@tongilnews.com"><font color="#0000ff">whoony@tongilnews.com</font></a> <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06.05  18:30:05</div></div><table width="605" style="width: 605px; height: 1424px;" bgcolor="#d0d0d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bgcolor="#ffffff"><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p>지난달 1일 노동절을 맞아 남북 노동자들이 발표한 공동 결의문에 대해 통일부가 5일 경고성 '주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p><p>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통일부로부터 지난 1일 발표된 남북 노동자 공동결의문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해당 공문을 현재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p><p>앞서 남측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은 5.1절 124주년을 맞아 남북 노동자들이 겨레의 안녕과 평화, 자주통일을 앞장서서 열어나가겠다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p><p>이와 관련, 통일부는 해당 결의문 발표 협의과정이 투명하지않고, 남북교류헙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p><table width="50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406/107581_37171_4213.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37171" colspan="3">▲ 남북 노동자들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활발한 교류를 가져왔지만 지금은 5.24조치로 인해 교류가 전면 차단된 상태다. 사진은 2004년 평양 능라도 유원지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2004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의 개막식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td></tr></tbody></table><p>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 직총으로 부터 노동절(5.1절)을 앞두고 남북 노동자 공동결의문 초안과 채택 여부에 대한 팩스를 '6.15공동선언실천 해위측위원회'(6.15해외측위원회)를 통해 받았다.</p><p>이와 관련, 양대노총은 해당 내용을 통일부에 보고했으며, 통일부는 초안 수정 여부를 문의했으나, 이튿날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양대노총의 직총과의 팩스교류를 불허했다. 일반적인 남북 민간단체의 팩스교류는 6.15남측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p><p>이에 양대노총은 공동결의문 수정과 채택 여부를 북측과 논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노총 관계자가 지난 4월 30일경 6.15해외측위원회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았으며, 결의문 채택 수용을 구두로 통보했다. 그리고 공동결의문 발표 이후, 한국노총이 관련 사항을 통일부에 사후 보고했다.</p><p>하지만, 통일부는 사후보고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북측과 공동결의문 채택 전반적 과정을 알리지 않고, 팩스 불허사항을 어겼다며 불법성이 농후하다고 판단, 6.15남측위원회를 통한 팩스교류 방식을 지키라고 주의 조치를 준 것이다.</p><p>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통일부가 '5.24조치'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남북 간 팩스교류를 차단했고, 북측이 제3자(6.15해외측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왔다는 점, 또한 관련 내용을 통일부에 사후보고했음에도 '불법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p><p>민주노총 관계자는 "통일부가 신고도 없이 북측과 소통했다고 문제를 삼았다"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했다. 북측에서 팩스가 오고, 이후에 전화가 온 것도 모두 신고했다"고 반박했다.</p><p>이 관계자는 "통일부가 남북 간 소통 창구를 막고 있으면서 결의문 하나도 제대로 채택할 수 없게 만든 것 아니냐"며 "소통을 못하게 하면서, 우회적이지만 투명하게 진행된 사안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p><p>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6.15남측위원회를 통한 팩스교류라는 통상적인 과정을 잘 지켜달라는 것 뿐"이라며 "남북 민간단체의 소통을 막은 적은 없다. 관련 내용에 따라 불허하고 승인할 수 있다. 경고보다는 주의를 환기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p></td></tr><tr><td class="view_copyright"><p align="right"><저작권자 &copy;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p></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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