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신형 전단탄' 개발에 18억 3500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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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14 08:51 조회987회 댓글0건본문
<STRONG>방위사업청, '신형 전단탄' 개발에 18억 3500만원 책정<!--/CM_TITLE--></STRONG>
<DIV class=View_Info>이광길 기자 | <A href="mailto:gklee68@tongilnews.com">gklee68@tongilnews.com</A></DIV>
<DIV class=View_Info>
<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11.13 14:00:21</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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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관계가 막혀있음에도, 방위사업청이 '신형 전단탄' 개발에 18억 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P>
<P>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측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단포를 아시는가. 남한지역에서 북한에 전단을 정확히 그 지역에 떨어지게 하는 포"라며 "이것이 내년 방사청 예산에 18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다.</P>
<P>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육군 전투예비탄약사업 내역 중 '155밀리 전단탄(대북전단을 더 정확하고 멀리 북측 지역에 투하하기 위한 탄약)' 관련 예산 18억35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P>
<P>서 대변인은 "이미 있는 전단탄을 놔두고 신형 전단탄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전단살포로 인해 급격히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스스로 천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P>
<P>그는 "정부여당이 남북관계 진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대북전단살포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예산에 대한 재검토'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P>
<P>이에 앞서, 12일 윤후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P>
<P>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통일부 장관이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상 물품에 '통화, 보조기억 매체, 광고 선전물, 인쇄물' 등을 새로 포함시켜 대북전단 살포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P>
<P>(추가, 19:31) </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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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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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관계가 막혀있음에도, 방위사업청이 '신형 전단탄' 개발에 18억 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P>
<P>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측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단포를 아시는가. 남한지역에서 북한에 전단을 정확히 그 지역에 떨어지게 하는 포"라며 "이것이 내년 방사청 예산에 18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다.</P>
<P>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육군 전투예비탄약사업 내역 중 '155밀리 전단탄(대북전단을 더 정확하고 멀리 북측 지역에 투하하기 위한 탄약)' 관련 예산 18억35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P>
<P>서 대변인은 "이미 있는 전단탄을 놔두고 신형 전단탄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전단살포로 인해 급격히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스스로 천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P>
<P>그는 "정부여당이 남북관계 진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대북전단살포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예산에 대한 재검토'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P>
<P>이에 앞서, 12일 윤후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P>
<P>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통일부 장관이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상 물품에 '통화, 보조기억 매체, 광고 선전물, 인쇄물' 등을 새로 포함시켜 대북전단 살포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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