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한반도 진출 길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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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30 10:37 조회934회 댓글0건본문
<P><STRONG>日 자위대, 한반도 진출 길 열리다</STRONG></P>
<P><STRONG><!--/CM_TITLE--></STRONG><SPAN>미.</SPAN><SPAN>일 가이드라인 확정..일 집단자위권 행사 쉬워져</SPAN></P>
<DIV class=View_Info>조정훈 기자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whoony@tongilnews.com">whoony@tongilnews.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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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articleBody class=view_r style="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티니 겐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확정됐다.</P>
<P>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으로 한정된 기존 지리적 범위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P>
<P>특히, 전쟁을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미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일본 자위대가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언제든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군이 참여하는 한반도 내 군사연습에 자위대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P>
<P>과거사에 기인하는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70년만에 다시 한반도 내에서 군사행동를 할 수 있는 근거을 마련한 것이다.</P>
<P>정부는 미.일 가이드라인에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있는 만큼, 한국정부의 승인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P>
<P>미.일 가이드라인에는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완전한 주권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각국의 헌법 국내법에 입각하여 무력행사를 수반하는.."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P>
<P>이를 두고, 국방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제3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한국정부의 입장을 완전하게 고려해서 반영된 문구"라며 지난 17일 한.미.일 3자 안보토의 당시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P>
<P>이 당국자에 따르면, 당시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동아태차관보는 "누가봐도 이 문구(제3국)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한반도 사안 관련 '주권존중'의 의미에 대한 한국측 질문에 도구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도 "제3국의 영역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요청과 동의를 받는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P>
<P>외교부 당국자도 "이번 지침에서 명확히 한 것은 한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우리 영토에서 군사행동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그러면서 "한국 영토에 자위대가 들어오는데 정부가 동의없인 안된다고 했는데, 문구에 없다고 숨기는게 아니냐고 하는데,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없다"며 "양자간 합의문서에 제3국에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게 국제법"이라고 주장했다.</P>
<P>이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병력 투입을 요청할 경우, 이에 한국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기에 '제3국의 주권존중'의 의미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P>
<P>또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시증원계획에 따라,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투입될 경우, 자위대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있기 때문에,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는 더욱 쉽다는 점도 지적된다.</P>
<P>주일 미군기지 가운데 7곳은 유엔사 후방기지로 이들 기지의 병력과 물자 이동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는데, 이는 자위대의 직.간접적인 한반도 진출을 의미한다.</P>
<P>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으로 일본이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 분쟁지역에 진출할 수 있고,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나아가 평시 한미연합군사연습에도 자위대가 참여할 길을 터놨다. </P>
<P>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평시.전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공역 뿐 아니라 한국군 해상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치는 등 수시로 드나들게 하는 제도적 여건인 셈이다. '제3국의 주권존중' 표현이 들어간 게 성과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P>
<P>그럼에도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 땅에는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 일본 각의에는 교전행위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후방지원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P>
<P>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중립적 입장을 고수할 수 있으나,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일 가이드라인 등에 얽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한다.</P>
<P>미.일 가이드라인에서 양국은 중.일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이)'를 주로 염두에 두고 '섬 탈환 작전'을 명시했지만, 여기서 '섬'의 의미를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에도 확대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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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4/111809_42482_3645.jpg"></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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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2482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2007년 9월 일본 해상자위대 실습장교의 직무숙달차 인천항에 입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대 소속 함정의 모습. 앞에서부터 사와기리함(3,500톤), 카시마함(4,050톤).[자료사진-통일뉴스]</TD></TR></TBODY></TABLE></P>
<P>이번 미.일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수립될 일본 자위대의 작전계획에 한반도 지역에 대한 파견 등이 명문화될지 관심이 쏠린다.</P>
<P>일본 정부는 미.일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오는 8월까지 자국내 안보관련 법령을 개정. 법제화할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자위대는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P>
<P>지금까지 일본은 자국 영토 방어에 국한하는 '전수방위'라는 용어를 사용,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국가에 무력공격이 있고, △일본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위협받으며, △국가존립의 수단이 없을 때 등으로 자위대의 무력행사 조건을 적시해왔다. 이를 토대로, '영역횡단작전'을 수립, 적군의 상륙저지, 방공 등 방위적 성격의 군사작전을 마련해놨다.</P>
<P>하지만,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으로 일본 영토와 인접국가의 영역을 넘어 전 세계로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확장됐다. 이를 감안한 새로운 작전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P>
<P>구체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되, 한국내 민간인 소개작전,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등의 자위대의 역할을 담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군과 함께 한반도로 진입하는 자위대의 역할이 한반도 전면적 대비계획인 '작계 5027'에 반영될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다.</P>
<P>국방부 당국자는 "한.미간, 미.일간, 한.미.일 3자간에도 (후속) 협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협의를 더 해나가겠다. 일본 안보법제 개정 등도 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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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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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티니 겐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확정됐다.</P>
<P>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으로 한정된 기존 지리적 범위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P>
<P>특히, 전쟁을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미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일본 자위대가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언제든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군이 참여하는 한반도 내 군사연습에 자위대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P>
<P>과거사에 기인하는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70년만에 다시 한반도 내에서 군사행동를 할 수 있는 근거을 마련한 것이다.</P>
<P>정부는 미.일 가이드라인에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있는 만큼, 한국정부의 승인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P>
<P>미.일 가이드라인에는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완전한 주권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각국의 헌법 국내법에 입각하여 무력행사를 수반하는.."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P>
<P>이를 두고, 국방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제3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한국정부의 입장을 완전하게 고려해서 반영된 문구"라며 지난 17일 한.미.일 3자 안보토의 당시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P>
<P>이 당국자에 따르면, 당시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동아태차관보는 "누가봐도 이 문구(제3국)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한반도 사안 관련 '주권존중'의 의미에 대한 한국측 질문에 도구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도 "제3국의 영역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요청과 동의를 받는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P>
<P>외교부 당국자도 "이번 지침에서 명확히 한 것은 한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우리 영토에서 군사행동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그러면서 "한국 영토에 자위대가 들어오는데 정부가 동의없인 안된다고 했는데, 문구에 없다고 숨기는게 아니냐고 하는데,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없다"며 "양자간 합의문서에 제3국에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게 국제법"이라고 주장했다.</P>
<P>이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병력 투입을 요청할 경우, 이에 한국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기에 '제3국의 주권존중'의 의미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P>
<P>또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시증원계획에 따라,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투입될 경우, 자위대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있기 때문에,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는 더욱 쉽다는 점도 지적된다.</P>
<P>주일 미군기지 가운데 7곳은 유엔사 후방기지로 이들 기지의 병력과 물자 이동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는데, 이는 자위대의 직.간접적인 한반도 진출을 의미한다.</P>
<P>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으로 일본이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 분쟁지역에 진출할 수 있고,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나아가 평시 한미연합군사연습에도 자위대가 참여할 길을 터놨다. </P>
<P>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평시.전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공역 뿐 아니라 한국군 해상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치는 등 수시로 드나들게 하는 제도적 여건인 셈이다. '제3국의 주권존중' 표현이 들어간 게 성과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P>
<P>그럼에도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 땅에는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 일본 각의에는 교전행위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후방지원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P>
<P>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중립적 입장을 고수할 수 있으나,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일 가이드라인 등에 얽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한다.</P>
<P>미.일 가이드라인에서 양국은 중.일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이)'를 주로 염두에 두고 '섬 탈환 작전'을 명시했지만, 여기서 '섬'의 의미를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에도 확대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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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미.일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수립될 일본 자위대의 작전계획에 한반도 지역에 대한 파견 등이 명문화될지 관심이 쏠린다.</P>
<P>일본 정부는 미.일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오는 8월까지 자국내 안보관련 법령을 개정. 법제화할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자위대는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P>
<P>지금까지 일본은 자국 영토 방어에 국한하는 '전수방위'라는 용어를 사용,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국가에 무력공격이 있고, △일본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위협받으며, △국가존립의 수단이 없을 때 등으로 자위대의 무력행사 조건을 적시해왔다. 이를 토대로, '영역횡단작전'을 수립, 적군의 상륙저지, 방공 등 방위적 성격의 군사작전을 마련해놨다.</P>
<P>하지만,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으로 일본 영토와 인접국가의 영역을 넘어 전 세계로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확장됐다. 이를 감안한 새로운 작전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P>
<P>구체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되, 한국내 민간인 소개작전,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등의 자위대의 역할을 담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군과 함께 한반도로 진입하는 자위대의 역할이 한반도 전면적 대비계획인 '작계 5027'에 반영될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다.</P>
<P>국방부 당국자는 "한.미간, 미.일간, 한.미.일 3자간에도 (후속) 협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협의를 더 해나가겠다. 일본 안보법제 개정 등도 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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