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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협,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지속돼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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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10 11:49 조회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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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기존 입장 변화없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국내 55개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9일 성명을 발표, “인도적 대북지원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민협은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발표에 즈음해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그간 정부가 밝혀 온 기본 원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원칙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독자 대북제제 조치에 앞서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국제기구와 NGO들의 지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최소한으로 진행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군사적 차원을 넘어 유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민협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축소 또는 중지는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민족적 포용성에 큰 장애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며, 인도적 대북지원이 마치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퍼주기식 지원’이었다고 오해할 수 있을만한 발언들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민협은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관계없이 인도주의 운동이자 민족화해운동으로서 자기 역할을 꾸준히 담당해 왔으며, 북한 동포들의 인도적 위기 해소와 인간 존엄성 보장을 돕는데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8일 발표된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와 별도로 영·유아, 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민간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도 다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시기나 규모, 분야 등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명(전문)>
인도적 대북지원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내 55개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에 즈음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북민협>은 “인도적 지원 문제만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3월 8일, 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 제재 및 북한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는 그간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도 ‘결의안의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국제기구와 NGO들의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대응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최소한으로 진행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군사적 차원을 넘어 유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북민협>은 그간 일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이 마치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퍼주기식 지원’이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 이 같은 발언을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도적 대북지원만으로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북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인도적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20여년의 기간 동안 남북 관계의 부침과 큰 상관없이 인도주의 운동으로서 또한 민족화해운동으로서 자기역할을 꾸준히 담당하여 왔고 북한 동포들의 인도적 위기 해소와 인간 존엄성 보장을 돕는 데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동력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동포애에서 나오기에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근거 없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축소 또는 중지는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민족적 포용성에 큰 장애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

3. 우리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그간 우리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순수한 가치를 실현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더 노력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들을 앞으로도 상황에 맞추어 쉼 없이 전개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영향 받지 않고 오직 평화와 나눔정신에 공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선한 의지만을 활동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평화와 나눔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일은 우리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당연한 우리의 몫입니다.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순수한 뜻을 우리 정부가 대국적차원에서 적극 받아들여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동참을호소합니다.

2016년 3월 9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자료제공-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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