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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요청있어도 수해지원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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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0 08:53 조회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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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협, 수해지원 접촉신청..야당, 인도지원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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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2990">▲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수해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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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북한으로부터 수해지원 요청은 아직 없으며, 앞으로도 요청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의 요청이 있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이것(수해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다.”</p>

<p>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번 수해복구와 같은 긴급구호에서 해당 국가의 요청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p>

<p>정 대변인의 언급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5차 핵실험 문제를 연계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준 셈이다.</p>

<p>정 대변인은 “북쪽이 8월 말에서 9월 2일까지 수해가 났다. 그것이 당면한 북한의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과는 관계없는, 민생과는 관계없는 부분(5차 핵실험)에 자기들의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이 먼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또 ‘인도적 지원’ 등을 규정한 북한인권법이 지난 4일 발효된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 입장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꼭 타당하지는 않다”고 말끝을 흐렸다.</p>

<p>북한인권법 시행령 제7조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이와 관련, 54개 대북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지난 5일 통일부 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수해 지원과 관련한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했으며, 통일부는 수리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p>

<p>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최악의 홍수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 지체없이 수해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p>

<p>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북한의 수해 문제만큼은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을 미룰 수 없다고 본다”며, 북측의 수해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p>

<p>우 원내대표는 "과거 극단적인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수해 피해를 번갈아 지원한 선례가 있다"며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면 유엔을 통한 지원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p>

<p>조배숙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도적 지원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통일부는 대북 접촉을 조속히 승인해 민간의 대북 지원이 원만히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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