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북 주적론', 통일부, "교류협력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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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1 14:32 조회952회 댓글0건본문
국방백서에도 없는 '주적'..'시대착오적 발상' 지적 /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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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10px 0;">
<p>19대 대통령 선거일을 19일 남기고 북한 주적론이 또 다시 불거졌다. 케케묵은 색깔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은 평화와 교류협력 상대"라고 강조했다.</p>
<p>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있던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북한 주적' 논쟁이 등장한 데 대해, 헌법 3조와 4조, 66조를 언급하며, "북한은 평화와 교류협력 상대"라고 밝혔다.</p>
<p>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해, 북한은 참칭한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 이에 반해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와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 등이 마련됐다.</p>
<p>또한,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와 관련해 ,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3항) 등으로 밝히고 있다.</p>
<p>그렇기에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보되, 평화통일의 상대로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p>
<p>게다가 1972년 7.4성명, 1973년 6.23선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등에서도 남북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의 관계라고 강조한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p>
<p>통일부 당국자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더라도 (통일지향 차원의 관계라는) 생각을 공유하며 정책을 해야한다"며 "(북한을) 적으로 응징해야하지만, 또 통일된 한반도를 끌고갈 책임이 있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p>
<p>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며 "(주적) 문제가 정치권에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백서에 나와있는 표현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p>
<p>국방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삭제한 뒤, 공식적으로 주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과 정권, 군을 분리해, 북한 정권과 군을 상대로만 '적'이라고 표현할 뿐이다.</p>
<p>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냉전이 끝난지 곧 30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냉전시대의 '주적'개념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북한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적이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합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고 말했다.</p>
<p>"이 중 어느 하나만을 대선 후보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는 지적이다.</p>
<p>'북한 주적론'은 지난 19일 <KBS> 대선후보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해 촉발됐다.</p>
<p>한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에 사전의견을 물었다는 것과 관련, 문 후보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회의록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록은 담당 부서 외 일체 내용을 모른다. 통일부에는 없다"고 일축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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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대 대통령 선거일을 19일 남기고 북한 주적론이 또 다시 불거졌다. 케케묵은 색깔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은 평화와 교류협력 상대"라고 강조했다.</p>
<p>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있던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북한 주적' 논쟁이 등장한 데 대해, 헌법 3조와 4조, 66조를 언급하며, "북한은 평화와 교류협력 상대"라고 밝혔다.</p>
<p>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해, 북한은 참칭한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 이에 반해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와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 등이 마련됐다.</p>
<p>또한,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와 관련해 ,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3항) 등으로 밝히고 있다.</p>
<p>그렇기에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보되, 평화통일의 상대로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p>
<p>게다가 1972년 7.4성명, 1973년 6.23선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등에서도 남북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의 관계라고 강조한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p>
<p>통일부 당국자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더라도 (통일지향 차원의 관계라는) 생각을 공유하며 정책을 해야한다"며 "(북한을) 적으로 응징해야하지만, 또 통일된 한반도를 끌고갈 책임이 있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p>
<p>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며 "(주적) 문제가 정치권에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백서에 나와있는 표현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p>
<p>국방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삭제한 뒤, 공식적으로 주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과 정권, 군을 분리해, 북한 정권과 군을 상대로만 '적'이라고 표현할 뿐이다.</p>
<p>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냉전이 끝난지 곧 30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냉전시대의 '주적'개념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북한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적이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합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고 말했다.</p>
<p>"이 중 어느 하나만을 대선 후보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는 지적이다.</p>
<p>'북한 주적론'은 지난 19일 <KBS> 대선후보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해 촉발됐다.</p>
<p>한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에 사전의견을 물었다는 것과 관련, 문 후보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회의록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록은 담당 부서 외 일체 내용을 모른다. 통일부에는 없다"고 일축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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