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토지 거래 규제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0-08 10:54 조회1,729회 댓글0건본문
기사전송 2009-10-08 07:19 최종수정 2009-10-08 07:37
[앵커멘트]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훨씬 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단 내 토지 이용권에 웃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사실상 가능해졌고 전매 제한 기간도 없어졌습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토지공사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보낸 안내문입니다.
이번달 1일부터 개성공단의 토지 거래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동안 제한됐던 토지이용권 거래를 자유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공사의 동의 없이 토지이용권을 양도할 경우 분양 계약 해제 등의 제재가 뒤따랐지만 이를 폐지한 것입니다.
또 거래 가격과 횟수에 대한 제한도 풀었습니다.
공단 내 토지이용권을 웃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사실상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만 토지이용권을 샀거나 빌린 사람은 분양 당시의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종전에는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2년내에 지정 용도의 공장 건물을 지어 가동을 해야 했지만 이같은 제한 규정도 풀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는 자금난에 처한 일부 기업의 유동성 개선과 퇴로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법인에 대한 거래 조건 변경은 북측과 협의를 거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이 토지 거래 조건을 완화해 이른바 옥석 가리기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진정으로 사업하기 원하는 기업만 남기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앵커멘트]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훨씬 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단 내 토지 이용권에 웃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사실상 가능해졌고 전매 제한 기간도 없어졌습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토지공사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보낸 안내문입니다.
이번달 1일부터 개성공단의 토지 거래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동안 제한됐던 토지이용권 거래를 자유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공사의 동의 없이 토지이용권을 양도할 경우 분양 계약 해제 등의 제재가 뒤따랐지만 이를 폐지한 것입니다.
또 거래 가격과 횟수에 대한 제한도 풀었습니다.
공단 내 토지이용권을 웃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사실상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만 토지이용권을 샀거나 빌린 사람은 분양 당시의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종전에는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2년내에 지정 용도의 공장 건물을 지어 가동을 해야 했지만 이같은 제한 규정도 풀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는 자금난에 처한 일부 기업의 유동성 개선과 퇴로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법인에 대한 거래 조건 변경은 북측과 협의를 거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이 토지 거래 조건을 완화해 이른바 옥석 가리기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진정으로 사업하기 원하는 기업만 남기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