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토지이용권 전매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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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0-12 09:41 조회1,735회 댓글0건본문
기사입력 2009-10-09 18:50 | 최종수정 2009-10-09 23:48
통일부, 10월 1일부로
앞으로 개성공단 토지 이용권이 자유롭게 전매될 수 있게 됐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분양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1일부로 개성공단 분양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권을 공장 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계약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따내고도 남북관계 경색, 불투명한 근로자 공급 전망 등을 이유로 공장 건설을 미룬 업체들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입주기업들은 경과기간(건물등록일로부터 2년) 제약 없이 언제든 공장 건물이나 토지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이용권을 양도받은 기업은 애초 분양받은 업체의 업종을 승계해야 한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권 전매 관련 경과기간 등 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입주를 원하는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고 포기할 업체들은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때라고 판단해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21smin@segye.com
세계일보 기사제공
통일부, 10월 1일부로
앞으로 개성공단 토지 이용권이 자유롭게 전매될 수 있게 됐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분양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1일부로 개성공단 분양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권을 공장 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계약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따내고도 남북관계 경색, 불투명한 근로자 공급 전망 등을 이유로 공장 건설을 미룬 업체들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입주기업들은 경과기간(건물등록일로부터 2년) 제약 없이 언제든 공장 건물이나 토지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이용권을 양도받은 기업은 애초 분양받은 업체의 업종을 승계해야 한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권 전매 관련 경과기간 등 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입주를 원하는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고 포기할 업체들은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때라고 판단해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21smin@segye.com
세계일보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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