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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묶인 대북지원 물자, 9개월만에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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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14 16:42 조회1,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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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억원 규모 반출 승인.. "보관료 등에 따른 예외적 조치"
인천항은 풀렸지만, 지난해 사업용 물자 '산적' 
 
 2010년 01월 14일 (목) 16:21:43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 
 
 
정부가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반출제한으로 인천항에 묶여 있던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의 지원물자에 대해 모두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서 모두 반출 승인됐다. 3개월 내에 아무때나 선박 일정에 맞춰 반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반출승인이 난 단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겨레의 숲, 대학생 선교회, 경문협 등으로 총 9억원 규모다. 지난해 3개 단체의 물자 반출에 이어 올해 나머지 5곳에 대한 반출승인이 나 인천항에 묶여 있던 농자재 등의 물자들은 모두 북송되게 됐다.

그러나 통일부는 "보관료 등 대북지원단체들의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취한 예외적 조치이지 아직 반출 기준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밝혀, 지난해 대북지원 사업용으로 계약을 마친 물자들은 여전히 발이 묶일 형편이다. 정부는 지난해 의약품 등 긴급구호 차원의 물자반출만 승인하고 온실용 비닐, 농기구 부속품, 의료설비 등은 제한했고, 올해 민간단체 지원 방침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로 한정했다.

농업지원 사업을 벌이는 월드비전의 관계자는 "인천항에 있던 물자들은 나갔지만, 자체자금으로 대금을 지불해서 업체 창고에 쌓여 있는 게 6억 5천만원 가량이다"며 "농업지원 사업은 유지.보수 물자가 생긴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정부가 올해 사업을 규정할 수는 있지만, 작년에 준비해 놓은 물자는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반출제한은 4월 로켓 발사와 5월 핵실험에 따른 '일시적 조치'로, 정부가 애초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지원 사업 방침을 '긴급구호성'으로 제한하지 않았던 만큼 종전 사업에 따른 물자들의 반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 지원금이 아닌 모금과 후원금 등 자체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에까지 정부가 제한을 가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자들이 9개월여간 인천항에 묶이면서 들어간 보관료도 문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4억원 가량의 물자를 9개월 동안 보관하는 데 3천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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