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나선 지대, 南 기업에도 개방”… 11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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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15 09:24 조회1,536회 댓글0건본문
기사입력 2010-03-14 18:29 | 최종수정 2010-03-15 00:21
북한이 지난 1월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운영 책임을 현지 지도기관에 넘기고, 남측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83호를 통해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선경제무역지대를 최초로 방문하고, 올 1월 4일 나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1993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법이 제정된 이래 다섯 번째 개정”이라며 “이전 법과 비교해 6개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우선 그동안 내각이 지도했던 특구 개발과 관리운영 책임을 현지 나선경제무역지대 지도기관과 나선시인민위원회에 이양해 무역과 외국 투자의 심의·승인 권한을 현지에서 직접 행사토록 했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남측 기업 입주가 가능토록 한 것도 큰 변화다. 정부 관계자는 “1999년 개정 때 이 조항이 삭제됐는데 11년 만에 부활했다”고 말했다.
또 일률적으로 결산 이윤의 14%로 규정했던 기업소득세율도 첨단 기술과 과학연구, 하부구조(SOC) 건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이윤의 10%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또 특구 밖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경제 거래도 허용해 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한 내부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성공단 운영 경험을 반영해 외국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월 최저 노임은 나선시인민위원회와 합의해 정하도록 했고, 특구가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북한이 지난 1월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운영 책임을 현지 지도기관에 넘기고, 남측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83호를 통해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선경제무역지대를 최초로 방문하고, 올 1월 4일 나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1993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법이 제정된 이래 다섯 번째 개정”이라며 “이전 법과 비교해 6개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우선 그동안 내각이 지도했던 특구 개발과 관리운영 책임을 현지 나선경제무역지대 지도기관과 나선시인민위원회에 이양해 무역과 외국 투자의 심의·승인 권한을 현지에서 직접 행사토록 했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남측 기업 입주가 가능토록 한 것도 큰 변화다. 정부 관계자는 “1999년 개정 때 이 조항이 삭제됐는데 11년 만에 부활했다”고 말했다.
또 일률적으로 결산 이윤의 14%로 규정했던 기업소득세율도 첨단 기술과 과학연구, 하부구조(SOC) 건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이윤의 10%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또 특구 밖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경제 거래도 허용해 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한 내부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성공단 운영 경험을 반영해 외국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월 최저 노임은 나선시인민위원회와 합의해 정하도록 했고, 특구가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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