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산림교류 위해 민관협력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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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31 09:15 조회1,539회 댓글0건본문
"남북 산림교류 위해 민관협력위 만들어야"
윤여창 서울대 교수, 北산림녹화사업 기금 필요성도 제기
남북 산림교류 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후 2시, 사단법인 겨레의 숲이 주최하는 제2차 산림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민간부문이 정책 과정 중 정책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대한 참여가 미진한데다, 남북 산림교류 협력에 관한 정치 행위자 간 정보 흐름 구조가 미비하다"며 "민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칭 남북 산림협력위원회와 같은 민관협력위원회를 결성해서 정책 수립, 실행, 평가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남북한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관협력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민간이 정책 이슈를 제기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넓은 의미에 정책 과정의 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구에 대해, 윤 교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개방적 구조로 결성체가 운영되어야 한다"며 "시장영역에 기반한 CDM(청정개발계획)과 같은 사업이나 UNDP(유엔개발계획)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개방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남북 산림교류 협력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위협한다"며 북한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영역에서 북한 산림녹화사업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겨레의 숲과 평화의 숲은 각각 남북협력기금과 유한킴벌리와 같은 특정기업의 후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대책이다.
그는 남북산림교류 사업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기후변화대응책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정부가 만들기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법'에 대해서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북한의 산림녹화사업에서 나오는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갖춰야 시장영역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이른바 선진국이 배출할 수 있는 연간 이산화탄소량이 제한됨에 따라 후진국의 산림녹화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특별한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산림녹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경수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도 "중앙 정부가 민간차원의 남북환경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다자차원의 환경협력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남북 당국차원의 환경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어 "북측의 호응도에 따라 정부 내에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산림녹화 사업, 기획단계부터 에너지 문제와 함께 접근해야"
한편,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문에서 북한 산림 황폐화 원인에 대해 "식량 증산을 위해 산에 농작지를 만든 것과 난방용이나 취사용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주민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량 문제를 개선해 주고, 심은 나무를 북한 주민이 벌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연료를 지원해 주어야 산림녹화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은 다양한 에너지 문제와 함께 추진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 산림녹화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에너지 문제와 함께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작성일자 : 2010년 03월 30일
윤여창 서울대 교수, 北산림녹화사업 기금 필요성도 제기
남북 산림교류 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후 2시, 사단법인 겨레의 숲이 주최하는 제2차 산림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민간부문이 정책 과정 중 정책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대한 참여가 미진한데다, 남북 산림교류 협력에 관한 정치 행위자 간 정보 흐름 구조가 미비하다"며 "민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칭 남북 산림협력위원회와 같은 민관협력위원회를 결성해서 정책 수립, 실행, 평가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남북한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관협력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민간이 정책 이슈를 제기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넓은 의미에 정책 과정의 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구에 대해, 윤 교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개방적 구조로 결성체가 운영되어야 한다"며 "시장영역에 기반한 CDM(청정개발계획)과 같은 사업이나 UNDP(유엔개발계획)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개방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남북 산림교류 협력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위협한다"며 북한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영역에서 북한 산림녹화사업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겨레의 숲과 평화의 숲은 각각 남북협력기금과 유한킴벌리와 같은 특정기업의 후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대책이다.
그는 남북산림교류 사업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기후변화대응책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정부가 만들기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법'에 대해서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북한의 산림녹화사업에서 나오는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갖춰야 시장영역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이른바 선진국이 배출할 수 있는 연간 이산화탄소량이 제한됨에 따라 후진국의 산림녹화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특별한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산림녹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경수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도 "중앙 정부가 민간차원의 남북환경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다자차원의 환경협력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남북 당국차원의 환경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어 "북측의 호응도에 따라 정부 내에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산림녹화 사업, 기획단계부터 에너지 문제와 함께 접근해야"
한편,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문에서 북한 산림 황폐화 원인에 대해 "식량 증산을 위해 산에 농작지를 만든 것과 난방용이나 취사용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주민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량 문제를 개선해 주고, 심은 나무를 북한 주민이 벌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연료를 지원해 주어야 산림녹화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은 다양한 에너지 문제와 함께 추진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 산림녹화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에너지 문제와 함께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작성일자 : 2010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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